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주의원실-20161003][성명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형 비리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의원실
2016-10-03 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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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살아있는 권력형 비리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청와대와 전경련은 그동안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은 청와대와 무관하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29일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정부(청와대)와 재계(전경련)가 주관하는 법인 설립 추진”이라는 모 대기업의 내부 문건이 공개되었다.
또한 시민단체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재단의 대표 및 이사 등을 특정범죄가중법(뇌물) 및 특정경제범죄법(배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경련은 다음날인 30일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해체를 공식 선언했다.
두 재단을 해체할 경우 재단의 위법행위가 상당부분 은폐될 수밖에 없고, 이는 ‘증거인멸’을 위한 것이다.
“안종범 수석이 전경련을 통해 기업에 일괄 할당했다”는 여러 증언 및 물증이 나오고 있다. 이는 ‘포괄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공여’의 혐의에 해당된다.
대법원의 판례는 “대통령은 (중략)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출연금을 낸 기업의 경우 출연금의 규모나 출연 절차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배임 혐의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총회회의록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재단설립 허가를 받았다는 점도 문제이다.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모 대기업에서 지난 28일 하루만에 두 재단 관련 서류를 일제히 파기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미르재단에서는 최근 전경련에서 파견한 신임 경영지원본부장 중심으로 임직원들이 대량으로 파기한 서류 더미가 목격되었다.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두 재단의 모금과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접수된 최순실씨의 비선실세 의혹을 제기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건은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즉각 배당한 반면 ‘최순실 게이트’ 고발건에 대해서는 고발장 내용 검토 후 사건 배당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검찰은 ‘주식대박’ 진경준 전검사장, ‘스폰서 검사’ 김형준 부장검사 등 초유의 검사 비리로 국민적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떨어졌음을 각인해야 한다.
검찰이 또다시 증거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의 ‘골든 타임’을 놓치고, 정권의 눈치를 본다면 진실은폐의 공범으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검찰은 즉각적인 수사착수를 통해 살아있는 권력에 무력한 검찰이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이 용 주
청와대와 전경련은 그동안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은 청와대와 무관하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29일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정부(청와대)와 재계(전경련)가 주관하는 법인 설립 추진”이라는 모 대기업의 내부 문건이 공개되었다.
또한 시민단체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재단의 대표 및 이사 등을 특정범죄가중법(뇌물) 및 특정경제범죄법(배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경련은 다음날인 30일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해체를 공식 선언했다.
두 재단을 해체할 경우 재단의 위법행위가 상당부분 은폐될 수밖에 없고, 이는 ‘증거인멸’을 위한 것이다.
“안종범 수석이 전경련을 통해 기업에 일괄 할당했다”는 여러 증언 및 물증이 나오고 있다. 이는 ‘포괄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공여’의 혐의에 해당된다.
대법원의 판례는 “대통령은 (중략)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출연금을 낸 기업의 경우 출연금의 규모나 출연 절차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배임 혐의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총회회의록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재단설립 허가를 받았다는 점도 문제이다.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모 대기업에서 지난 28일 하루만에 두 재단 관련 서류를 일제히 파기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미르재단에서는 최근 전경련에서 파견한 신임 경영지원본부장 중심으로 임직원들이 대량으로 파기한 서류 더미가 목격되었다.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두 재단의 모금과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접수된 최순실씨의 비선실세 의혹을 제기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건은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즉각 배당한 반면 ‘최순실 게이트’ 고발건에 대해서는 고발장 내용 검토 후 사건 배당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검찰은 ‘주식대박’ 진경준 전검사장, ‘스폰서 검사’ 김형준 부장검사 등 초유의 검사 비리로 국민적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떨어졌음을 각인해야 한다.
검찰이 또다시 증거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의 ‘골든 타임’을 놓치고, 정권의 눈치를 본다면 진실은폐의 공범으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검찰은 즉각적인 수사착수를 통해 살아있는 권력에 무력한 검찰이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이 용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