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주의원실-20161003][성명서] 전경련은 권력형 비리의 증거인멸을 중단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라
의원실
2016-10-03 15:03:28
44
전경련은 권력형 비리의 증거인멸을 중단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라
전경련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청와대 개입설에 대한 쏟아지는 의혹을 모면하기 위해 두 재단의 해산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산 결정을 전경련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되묻고 싶다.
본디 재단법인의 모든 의사결정과 법률행위는 이사가 한다.
또한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재단법인 설립후 재단법인에 귀속된 재산에 대해서는 설립자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전경련은 두 재단의 해산 사유가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법인해산사유의 어디 해당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두 재단의 정관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규정하고,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 전경련은 두 재단의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해 감독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밀약을 받았다는 것인가? 전경련과 문체부는 사전모의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전경련의 두 재단의 해산후 통합재단 신설 발표는 법적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위법하며, 이는 사실상 권력 비리를 감추기기 위한 증거인멸 행위이다.
전경련이 “두 재단의 이사들에게 미리 설명해 동의를 얻었고, 10월 중 이사회를 열어 정식으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처럼 재단의 이사들이 꼭두가시일뿐 주체적 운영자가 아님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청와대 개입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전경련이 중심이 되어 두 재단과 출연기업에서의 문서파쇄 및 이메일 삭제 등 증거인멸을 행하고 있다.
전경련은 더 이상의 증거인멸 등의 범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한다.
기업들도 더 이상 정권에 휘둘려 범법행위에 가담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고, 악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이 용 주
전경련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청와대 개입설에 대한 쏟아지는 의혹을 모면하기 위해 두 재단의 해산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산 결정을 전경련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되묻고 싶다.
본디 재단법인의 모든 의사결정과 법률행위는 이사가 한다.
또한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재단법인 설립후 재단법인에 귀속된 재산에 대해서는 설립자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전경련은 두 재단의 해산 사유가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법인해산사유의 어디 해당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두 재단의 정관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규정하고,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 전경련은 두 재단의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해 감독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밀약을 받았다는 것인가? 전경련과 문체부는 사전모의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전경련의 두 재단의 해산후 통합재단 신설 발표는 법적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위법하며, 이는 사실상 권력 비리를 감추기기 위한 증거인멸 행위이다.
전경련이 “두 재단의 이사들에게 미리 설명해 동의를 얻었고, 10월 중 이사회를 열어 정식으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처럼 재단의 이사들이 꼭두가시일뿐 주체적 운영자가 아님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청와대 개입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전경련이 중심이 되어 두 재단과 출연기업에서의 문서파쇄 및 이메일 삭제 등 증거인멸을 행하고 있다.
전경련은 더 이상의 증거인멸 등의 범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한다.
기업들도 더 이상 정권에 휘둘려 범법행위에 가담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고, 악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이 용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