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수의원실-20161004]건보공단, 최근 5년간 연체가산금으로 6,763억원 걷어
의원실
2016-10-04 08: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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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최근 5년간 연체가산금 6,763억원 걷어
서민들 주머니 털어 건강보험 재정 흑자 늘려
연체이자율 월 3(첫 30일). 대부업체 뺨치는 이자율 재조정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연체가산금으로만 6,763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흑자가 20조를 넘어선 공단이 높은 연체이자율을 유지하며 서민들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현황’을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1,394억원, 2013년 1,449억원, 2014년 1,533억원, 2015년 1,577억원, 2016년 6월 기준 810억원 등 가산금만으로 총 6,763억원을 걷었으며 징수금액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의 현 체납연체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주로 경제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는 것을 감안하면 원래 고지된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순수 연체가산금만으로 매년 1,500억원 안팎의 가산금을 걷어들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행태에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건보재정 흑자를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한 지점이다.
현행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최초 30일간 매일 0.1의 연체금이 붙고 30일 이후에는 매일 0.03의 연체금으로 최대 9의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월금리로 환산하면 3로 법인세의 3배가 넘고 있으며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고 법정최고금리인 연 27.9를 월금리로 계산한 2.325보다 높아 건강보험료 연체이자가 대부업체 빰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김광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보험료 체납에 대한 건강보험 연체이자율이 대부업체보다 높은 수준인 월 3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민에게 가혹한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초 30일 기준 3에서 1로, 현 최대 9를 5로 내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