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1004]사망률100, 위험천만 고속도로 오토바이
의원실
2016-10-04 08: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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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진입금지 구역인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버젓이 진입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에 불법 진입한 오토바이는 ‘13년 2115건, ’14년 3243건, ‘15년 2165건, ’16년 7월 현재 1220건 등 총 874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15년 기준, 노선별 진입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외곽선 1881건, 경인선 1828건, 경부선 1461건 등 오토바이 불법 진입 1000건이 넘는 노선이 3곳이나 되었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만큼 외부 보호장치가 없는 오토바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고속도로 내 오토바이 사고는 ‘13~’15까지 5건 발생했는데 운전자 모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목숨을 내놓고 달리는 꼴이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9월8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IC부근에서 50CC오토바이를 몰고 고속도로에 진입한 남녀가 차에 치여 사망하였고 9월 18일 충남 천안 부근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230km로 질주하던 외국인이 적발되는 등 오토바이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자전거까지 고속도로에 제 집 드나들 듯이 오고간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실제로 ‘14~’16년까지 최근 3년간 적발된 전국 20개구간 고속도로 불법 진입 자전거(민자 포함, 경찰청 제출자료)는 204건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14년 7건, ’15년 4건에 그쳤던 적발건수가 ‘16년 193건으로 폭등하여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그동안 단속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밖에 ‘14년 건설기계 1건, 굴삭기 3건, ’15년 건설기계 1건, 굴삭기 1건, 기중기 2건이 적발되는 등 고속도로 출입금지 차량 불법 진입 행태는 말 그대로 각양각색 천태만상이었다.
전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오토바이 운행 적발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듯 그 수치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고 발생 시 차량 및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도로공사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고속도로 출입금지 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에 불법 진입한 오토바이는 ‘13년 2115건, ’14년 3243건, ‘15년 2165건, ’16년 7월 현재 1220건 등 총 874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15년 기준, 노선별 진입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외곽선 1881건, 경인선 1828건, 경부선 1461건 등 오토바이 불법 진입 1000건이 넘는 노선이 3곳이나 되었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만큼 외부 보호장치가 없는 오토바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고속도로 내 오토바이 사고는 ‘13~’15까지 5건 발생했는데 운전자 모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목숨을 내놓고 달리는 꼴이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9월8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IC부근에서 50CC오토바이를 몰고 고속도로에 진입한 남녀가 차에 치여 사망하였고 9월 18일 충남 천안 부근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230km로 질주하던 외국인이 적발되는 등 오토바이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자전거까지 고속도로에 제 집 드나들 듯이 오고간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실제로 ‘14~’16년까지 최근 3년간 적발된 전국 20개구간 고속도로 불법 진입 자전거(민자 포함, 경찰청 제출자료)는 204건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14년 7건, ’15년 4건에 그쳤던 적발건수가 ‘16년 193건으로 폭등하여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그동안 단속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밖에 ‘14년 건설기계 1건, 굴삭기 3건, ’15년 건설기계 1건, 굴삭기 1건, 기중기 2건이 적발되는 등 고속도로 출입금지 차량 불법 진입 행태는 말 그대로 각양각색 천태만상이었다.
전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오토바이 운행 적발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듯 그 수치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고 발생 시 차량 및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도로공사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고속도로 출입금지 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