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04]터널사고는 급증하는데, 터널사고자동감지시스템 검지율은 급락!
의원실
2016-10-04 10:27:58
33
터널사고 급증 : ‘13년 1,212건 → ’15년 1,602건
터널사고자동감지시스템 검지율은 급락! : 88 →96
도로공사, 시스템만 설치하고 활용은 제대로 안 해
최근 3년간 도로 터널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아래의 표와 같이 총 1,723건으로 76명이 사망하였고 3,996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사망률은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2배에 달했다. 특히 고속국도 내 터널은 길이가 길고, 차량이 고속으로 운행하는 특성이 있어 사고 발생 시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터널 교통사고 발생 현황
(표)
도로공사는 터널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010년 9월 1일 CCTV로부터 송출된 영상을 분석하여 터널 내 유고(有故)상황 유고(有故)상황: 터널 내 차량 정지․역주행, 보행자․낙하물 발생 등으로 사고 발생 원인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를 말하며, 영상유고검지설비로 이와 같은 상황을 검지하여 상황을 전파하고 2차 사고 예방 등의 대응조치 수행
을 검지하여 상황실 근무자에게 실시간으로 경보하는 영상유고검지설비인 “터널사고 자동감지시스템”을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 2010년 10월 29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구례지사 등 전국 45개 지사에 설치(사업비 계 48억여 원)했다.
그러나 “터널사고 자동감지시스템”의 미검지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 사이에 발생한 고속국도 상의 터널 사고 210건 중 31건만 검지하고 179건은 검지하지 못하는 등 미검지율이 85.2에 달했다.
그리고 오검지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2012년 12월 말 87.7에서 2013년 6월 말 92.3., 2015년 7월 말에는 96.4로 증가하였다.
터널사고 자동감지시스템 검지 현황
(표)
이처럼 터널사고 자동감지시스템의 오검지가 많은 것은 한국도로공사가 2010년 10월 29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5회에 걸쳐 주식회사 에이치엠씨 외 4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국 지사에 터널 사고자동감지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오검지와 미검지 사업을 추진하던 중인 2012.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구례지사 등 2개 지사를 대상으로 위 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터널 내 사고속보 21건 중에서 17건을 미검지(미검지율 80.9)
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CCTV를 추가 설치하거나 검지영역을 축소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과업지시서에 “150m 이내에서 발생한 돌발 상황의 검지가 가능하여야 하고, 과검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검지대상이나 검지영역을 축소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오검지 감소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차량 정체 상황을 추가 검지하도록 요구
터널 조명 변화에도 사고검지가 정상적으로 가능하여야 한다”고 추상적으로 요구하고 검수 시 미검지나 오검지가 실제로 감소하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했는데, 문제는 감사원 감사기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다.
감사원 감사기간(2015. 4. 18.~5. 20.) 중 한국도로공사 영동지사와 구례지사를 표본으로 터널 사고자동감지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 방문일정을 사전에 통지한 후 2016. 4. 26. 영동지사, 같은 해 5. 10. 구례지사를 방문하여 위 시스템 운영상황을 확인 점검
한 결과, 검지 오류 과다(영동지사 99.1, 구례지사 90.3.) 등을 사유로 점검한 위 2개 지사 모두 경보 발생음을 꺼놓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고, 위 시스템이 검지한 유고 영상이 상황실 상황판 화면에 자동으로 표출되지 않았으며 유고 상황 검지 시 상황실 상황판에 유고 상황이 자동으로 표출되지 않고, 컴퓨터 모니터의 CCTV 위치를 표시하고 있는 아이콘이 적색으로 표시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여 상황실 근무자가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여 유고 영상을 확인
, 유고 영상을 수시간 또는 수십 시간이 지나서야 확인 영동지사와 구례지사를 표본으로 2016년 4월 한 달 동안 터널 사고자동감지시스템이 검지한 영상의 처리시간을 확인한 결과, 영동지사는 검지 후 평균 2시간(최소 3초, 최대 24시간 7분), 구례지사는 평균 40시간(최소 7초, 최대 11일)이 지나서야 확인 처리
하는 등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더욱이 2016. 3. 29. 구례지사 관내 오수2터널(길이 813m)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의 경우 “오수2터널 정지차량 추돌사고 관련 시간별 영상”과 같이 09:37경 엔진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을 약 1분 후 터널 사고자동감지시스템이 검지하였는데도 검지 오류 과다 등을 사유로 경보 발생음을 꺼놓고 운영한 결과, 상황실 근무자가 이를 즉시 확인하지 않아 터널 사고자동감지시스템의 경보음을 꺼놓고 운영하고 있어 당일 오전 0시부터 사고 시까지 발생한 유고 영상 73건 모두 즉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사고 처리 후 일괄 확인 처리
신속하게 상황 전파 및 대응을 하지 못하는 등 터널 내 교통사고 예방 및 대응 업무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표)
터널사고자동감지시스템 검지율은 급락! : 88 →96
도로공사, 시스템만 설치하고 활용은 제대로 안 해
최근 3년간 도로 터널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아래의 표와 같이 총 1,723건으로 76명이 사망하였고 3,996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사망률은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2배에 달했다. 특히 고속국도 내 터널은 길이가 길고, 차량이 고속으로 운행하는 특성이 있어 사고 발생 시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터널 교통사고 발생 현황
(표)
도로공사는 터널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010년 9월 1일 CCTV로부터 송출된 영상을 분석하여 터널 내 유고(有故)상황 유고(有故)상황: 터널 내 차량 정지․역주행, 보행자․낙하물 발생 등으로 사고 발생 원인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를 말하며, 영상유고검지설비로 이와 같은 상황을 검지하여 상황을 전파하고 2차 사고 예방 등의 대응조치 수행
을 검지하여 상황실 근무자에게 실시간으로 경보하는 영상유고검지설비인 “터널사고 자동감지시스템”을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 2010년 10월 29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구례지사 등 전국 45개 지사에 설치(사업비 계 48억여 원)했다.
그러나 “터널사고 자동감지시스템”의 미검지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 사이에 발생한 고속국도 상의 터널 사고 210건 중 31건만 검지하고 179건은 검지하지 못하는 등 미검지율이 85.2에 달했다.
그리고 오검지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2012년 12월 말 87.7에서 2013년 6월 말 92.3., 2015년 7월 말에는 96.4로 증가하였다.
터널사고 자동감지시스템 검지 현황
(표)
이처럼 터널사고 자동감지시스템의 오검지가 많은 것은 한국도로공사가 2010년 10월 29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5회에 걸쳐 주식회사 에이치엠씨 외 4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국 지사에 터널 사고자동감지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오검지와 미검지 사업을 추진하던 중인 2012.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구례지사 등 2개 지사를 대상으로 위 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터널 내 사고속보 21건 중에서 17건을 미검지(미검지율 80.9)
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CCTV를 추가 설치하거나 검지영역을 축소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과업지시서에 “150m 이내에서 발생한 돌발 상황의 검지가 가능하여야 하고, 과검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검지대상이나 검지영역을 축소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오검지 감소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차량 정체 상황을 추가 검지하도록 요구
터널 조명 변화에도 사고검지가 정상적으로 가능하여야 한다”고 추상적으로 요구하고 검수 시 미검지나 오검지가 실제로 감소하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했는데, 문제는 감사원 감사기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다.
감사원 감사기간(2015. 4. 18.~5. 20.) 중 한국도로공사 영동지사와 구례지사를 표본으로 터널 사고자동감지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 방문일정을 사전에 통지한 후 2016. 4. 26. 영동지사, 같은 해 5. 10. 구례지사를 방문하여 위 시스템 운영상황을 확인 점검
한 결과, 검지 오류 과다(영동지사 99.1, 구례지사 90.3.) 등을 사유로 점검한 위 2개 지사 모두 경보 발생음을 꺼놓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고, 위 시스템이 검지한 유고 영상이 상황실 상황판 화면에 자동으로 표출되지 않았으며 유고 상황 검지 시 상황실 상황판에 유고 상황이 자동으로 표출되지 않고, 컴퓨터 모니터의 CCTV 위치를 표시하고 있는 아이콘이 적색으로 표시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여 상황실 근무자가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여 유고 영상을 확인
, 유고 영상을 수시간 또는 수십 시간이 지나서야 확인 영동지사와 구례지사를 표본으로 2016년 4월 한 달 동안 터널 사고자동감지시스템이 검지한 영상의 처리시간을 확인한 결과, 영동지사는 검지 후 평균 2시간(최소 3초, 최대 24시간 7분), 구례지사는 평균 40시간(최소 7초, 최대 11일)이 지나서야 확인 처리
하는 등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더욱이 2016. 3. 29. 구례지사 관내 오수2터널(길이 813m)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의 경우 “오수2터널 정지차량 추돌사고 관련 시간별 영상”과 같이 09:37경 엔진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을 약 1분 후 터널 사고자동감지시스템이 검지하였는데도 검지 오류 과다 등을 사유로 경보 발생음을 꺼놓고 운영한 결과, 상황실 근무자가 이를 즉시 확인하지 않아 터널 사고자동감지시스템의 경보음을 꺼놓고 운영하고 있어 당일 오전 0시부터 사고 시까지 발생한 유고 영상 73건 모두 즉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사고 처리 후 일괄 확인 처리
신속하게 상황 전파 및 대응을 하지 못하는 등 터널 내 교통사고 예방 및 대응 업무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