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04]“고속도로 통행료 감면(PSO) 비용보전 전무”, 대책 세워야
의원실
2016-10-04 10: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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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감면(PSO) 비용보전 전무”
감사원의 지적 사항, 국토부는 적극 대책 세워야
‘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2 등에 따르면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고속국도 통행요금을 감면(PSO, Public Service Obligation)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감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도로공사 소관 회계에 국가부담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PSO에 의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은 ▲경차 할인 ▲심야 할인 ▲장애인 할인 ▲출퇴근 할인 ▲국가유공자 할인 ▲군작전차량 면제 ▲교통단속차량 면제 ▲구호차량 면제 등이다.
PSO에 의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금액은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2,538억원에 이르고 있다.
(표)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감면금액의 10 수준인 250억원 규모의 PSO 보전을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부족 등의 사유로 PSO 보전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지난 2014년 11월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등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액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라며 조치할 사항을 국토부에 통보한 바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지적 사항, 국토부는 적극 대책 세워야
‘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2 등에 따르면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고속국도 통행요금을 감면(PSO, Public Service Obligation)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감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도로공사 소관 회계에 국가부담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PSO에 의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은 ▲경차 할인 ▲심야 할인 ▲장애인 할인 ▲출퇴근 할인 ▲국가유공자 할인 ▲군작전차량 면제 ▲교통단속차량 면제 ▲구호차량 면제 등이다.
PSO에 의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금액은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2,538억원에 이르고 있다.
(표)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감면금액의 10 수준인 250억원 규모의 PSO 보전을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부족 등의 사유로 PSO 보전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지난 2014년 11월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등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액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라며 조치할 사항을 국토부에 통보한 바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