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04]“고속도로 통행료 감면(PSO) 비용보전 전무”, 대책 세워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PSO) 비용보전 전무”
감사원의 지적 사항, 국토부는 적극 대책 세워야

 ‘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2 등에 따르면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고속국도 통행요금을 감면(PSO, Public Service Obligation)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감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도로공사 소관 회계에 국가부담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PSO에 의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은 ▲경차 할인 ▲심야 할인 ▲장애인 할인 ▲출퇴근 할인 ▲국가유공자 할인 ▲군작전차량 면제 ▲교통단속차량 면제 ▲구호차량 면제 등이다.

 PSO에 의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금액은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2,538억원에 이르고 있다.
(표)

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감면금액의 10 수준인 250억원 규모의 PSO 보전을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부족 등의 사유로 PSO 보전은 전무한 상황이다.

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지난 2014년 11월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등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액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라며 조치할 사항을 국토부에 통보한 바 있다.
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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