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삼화의원실-20161004]설악산 케이블카, 7개 부대조건 모두 만족해야 허가!
설악산 케이블카, 7개 부대조건 모두 만족해야 허가!

케이블카사업허가, 국립공원위원회가 양양군에 제시한 7개 부대조건 모두 만족해야

심의기일 최소 60일 보장, 공정성 담보 심의위원회 구성시 국회 의견 반영해야


국립공원위원회가 강원도 양양군에 제시한 7가지 부대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4일 국립공원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위원회가 2015년 8월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 통과하는 대신, 양양군에 제시한 7개 부대조건 중 단 1가지라도 만족시키지 않으면 케이블카 사업은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사업 시행 허가기준으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14조 2항의 △건폐율 20 이하 △삭도정거장 높이 15미터 등 2가지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관련 “?자연공원법 시행규칙?14조 2항외에 3항에 “공원시설권고기준”이 있고, 이 권고기준 11조에 따른 “공원시설별 세부 권고기준”에는 삭도(로프웨어)의 경우, “자연공원 로프웨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면서 “결국 케이블카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기준이었던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심의기일 및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케이블카사업은 국립공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만큼 10일내에 1회 토론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하면 부실 심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60일 이상의 충분한 심의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심의위원회 구성 또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위원들로 구성한 뒤 국회의견을 반영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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