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삼화의원실-20161004]국립공원 외래종 벌목, 행정편의적 발상
국립공원 외래종 벌목, 행정편의적 발상

태백산국립공원, 일본잎갈나무 50만그루 경관이질감, 생태계 파괴 등으로 벌목계획 수립

김삼화 의원 “벌목으로 자연환경 훼손,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 벌목계획 재고해야”


태백산국립공원 일본 잎갈나무 벌목계획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40~50년간 직경 1미터가 넘는 50만 그루의 잎갈나무를 벌목할 경우 숲생태계와 산림훼손으로 자연재해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4일 국립공원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강원도립공원 때부터 숲생태계 유지 등을 이유로 일본 잎갈나무 조림지를 조성해왔는데, 이제와서 국립공원 내 외래수종을 정비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수목반출작업, 도로개설 등 벌목사업으로 자연생태계 파괴, 산사태로 인한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벌목계획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전체 국립공원 내 외래종 인공조림지는 국립공원 전체 면적 6,638제곱킬로미터(㎢)중 252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2.9㎢)의 86배에 달한다. 국립공원 내 인공조림지 252제곱킬로미터(㎢) 중 일본잎갈나무(낙엽송)가 209제곱킬로미터(㎢)로 전체 인공조림지의 83를 차지하고, 리기다소나무가 43제곱킬로미터(㎢) 17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잎갈나무(낙엽송) 벌목계획이 문제가 되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2017년에 잎갈나무 분포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7년 ‘태백산 내 일본잎갈나무 등 숲 생태계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아래표) 명목으로 5억원의 예산 편성을 마친 것을 나타났다.

연구용역 사업개요에 따르면, 산림녹화에 치중되어 고유수종이 아닌 외래 속성수 및 경제수종으로 식재함으로써 경관적 이질감과 생태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잎갈나무 벌목계획의 근거로 삼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잎갈나무 조림지가 경관의 이질감과 생태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실한 가운데 벌목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벌목사업으로 인한 자연훼손과 산사태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 등을 고려할 때 벌목계획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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