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61004]종로서, 백남기 농민 사망 직후 서울대 병원에 ‘변사자 백남기’공문 보내
의원실
2016-10-04 10: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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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직후 불과 50분 뒤에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변사’로 규정하고 서울대병원측에 주치의 진술조서와 진료기록 등 관련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측이 사인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부검을 강행하려 한 것인지, 병원 측으로부터 사망진단서 내용을 미리 파악한 것인지 논란이 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고 백남기 농민 사망 당일인 9월 25일 14시 49분 28초에 서울대병원 측에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한다.
내용은 ‘변사자 백남기 농민 주치의 백선하 등의 진술조서’와 ‘변사자 백남기 농민 관련 진료기록 일체’에 대한 자료인데 수사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아래 공문사본 참고)
유가족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시각은 25일 13시 58분 경이며, 이로부터 한시간 이내에 유가족은 병원측으로부터 사망진단서를 받았다고 한다. 유가족은 이 사망진단서를 검시가 이루어진 저녁 6시까지 외부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이 사인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부검을 강행하려 한 것인지, 병원 측으로부터 사망진단서 내용을 미리 파악한 것인지 논란이 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고 백남기 농민 사망 당일인 9월 25일 14시 49분 28초에 서울대병원 측에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한다.
내용은 ‘변사자 백남기 농민 주치의 백선하 등의 진술조서’와 ‘변사자 백남기 농민 관련 진료기록 일체’에 대한 자료인데 수사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아래 공문사본 참고)
유가족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시각은 25일 13시 58분 경이며, 이로부터 한시간 이내에 유가족은 병원측으로부터 사망진단서를 받았다고 한다. 유가족은 이 사망진단서를 검시가 이루어진 저녁 6시까지 외부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