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승희의원실-20160923]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위해 우본 내부 규정 통째로 바꿔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위해 우본 내부 규정 통째로 바꿔
- 인물우표 규정은 새로 만들고... 우표발행신청 기간제한 규정은 없애고 과잉충성인지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인지 밝혀야 할 것 -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박정희 전 대통령 100주년 기념우표(이하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을 위해 내부 규정까지 개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우본은 지난 2016년 1월 20일 내부 규정인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이하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이 규정 개정이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을 위한 선제조치였다는 것이다.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을 위한 맞춤형 규정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공공법인이나 공공단체가 발행 신청 가능한 우표 대상을 변경한 것이다. 기존 규정에 따를 경우 공공법인이나 공공단체는 시리즈 우표, 대국민 홍보 목적 특별사업우표, 연하우표, 국가적 행사 기념기념우표 등의 특수우표의 발행을 신청할 수 있었다. 박정희 기념우표는 이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구미시의 우표 발행 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본의 규정 개정에 따라 공공법인 등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ㆍ사건 및 뜻깊은 일을 기념하거나 국가적인 사업의 홍보 및 국민정서의 함양 등을 위해 발행하는 기념우표의 발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인물’을 발행신청 가능 우표에 포함시켜 구미시의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신청의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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