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승희의원실-20160929]원안위 지진계, 단한번도 영점 조정 받은 적 없어
의원실
2016-10-04 15: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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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지진계, 단한번도 영점 조정 받은 적 없어
- 2008년 감사원의 지진계 정확성 위해 검교정 받으라는 지적 8년째 무시 -
- 원전 지진계 총체적 부실...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감사원 재감사 필요 -
- 단 한번의 영점조정도 없이 사격한 꼴... 지진측정 결과 신뢰도 심각한 의문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더불어민주당/성북갑)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킨스)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킨스는 단 한번도 공인기관으로부터 교정인증서를 발부받는 정식 교정을 수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킨스는 유승희 국회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지진계 검교정 현황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현재 국내에는 지진계를 검교정하는 공인기관이 없다”는 답변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2008년 6월 감사원의 <지진정보시스템 구축 및 내진보강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노후된 지진관측장비가 검교정도 없이 사용되고 있어 지진관측결과의 정확도 및 신뢰도가 떨어져 정확한 지진정책책을 수립하거나 지진에 적합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며 ‘지진관측장비 검교정 근거를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이 지적한 지진관측장비는 기상청, 지질자원연구원, 한전전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개 기관의 지진계다.
유승희 국회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국가표준기술법 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의 시행규칙 40조에 따르면, 측정기 즉 지진계를 사용하는 자는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거나, 자체 교정주기 기준이 없을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교정주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지진계의 사용자인 킨스는 <교정대상 및 주기 설정을 위한 지침 60303 진동측정기>에 따라 12개월 주기로 교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킨스는 교정 관련 규정 및 고시가 없을뿐더러, 국가기술표준원의 지침도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무게를 잴 때 바늘을 0으로 두어야 정확한 무게를 젤 수 있듯 지진계 역시 제대로 측정이 되는지 인증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교정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킨스를 비롯해, 기상청 모두 이러한 교정을 받고 있지 않았다”며 “지난 9월 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가 지난 8년간 감사원 지적도 무시했고 국가표준기본법도 위반 소지도 크다”며 “지진계 관리 및 측정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감사원의 정밀 감사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 2008년 감사원의 지진계 정확성 위해 검교정 받으라는 지적 8년째 무시 -
- 원전 지진계 총체적 부실...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감사원 재감사 필요 -
- 단 한번의 영점조정도 없이 사격한 꼴... 지진측정 결과 신뢰도 심각한 의문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더불어민주당/성북갑)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킨스)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킨스는 단 한번도 공인기관으로부터 교정인증서를 발부받는 정식 교정을 수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킨스는 유승희 국회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지진계 검교정 현황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현재 국내에는 지진계를 검교정하는 공인기관이 없다”는 답변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2008년 6월 감사원의 <지진정보시스템 구축 및 내진보강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노후된 지진관측장비가 검교정도 없이 사용되고 있어 지진관측결과의 정확도 및 신뢰도가 떨어져 정확한 지진정책책을 수립하거나 지진에 적합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며 ‘지진관측장비 검교정 근거를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이 지적한 지진관측장비는 기상청, 지질자원연구원, 한전전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개 기관의 지진계다.
유승희 국회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국가표준기술법 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의 시행규칙 40조에 따르면, 측정기 즉 지진계를 사용하는 자는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거나, 자체 교정주기 기준이 없을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교정주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지진계의 사용자인 킨스는 <교정대상 및 주기 설정을 위한 지침 60303 진동측정기>에 따라 12개월 주기로 교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킨스는 교정 관련 규정 및 고시가 없을뿐더러, 국가기술표준원의 지침도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무게를 잴 때 바늘을 0으로 두어야 정확한 무게를 젤 수 있듯 지진계 역시 제대로 측정이 되는지 인증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교정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킨스를 비롯해, 기상청 모두 이러한 교정을 받고 있지 않았다”며 “지난 9월 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가 지난 8년간 감사원 지적도 무시했고 국가표준기본법도 위반 소지도 크다”며 “지진계 관리 및 측정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감사원의 정밀 감사가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