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경수의원실-20161004]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 취지 반해 중소기업과 농어민 ‘등골’ 빼 먹어
타 홈쇼핑에 한 달 내 대금을 지급받고 거래업자에겐 최장 63일 뒤 결재 -
김경수 의원, “대주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불공정 행위”-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중소기업과 농어민의 판로개척을 위해 400억원을 출자한 공영홈쇼핑에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손쉽게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일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국회 김경수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게 제출한 [홈쇼핑 별 거래실적 및 결재기준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홈쇼핑사와 거래하면서 6개 홈쇼핑에는 평균 1의 벤더 수수료를 적용하고(최소 0.6) 공영홈쇼핑의 경우 3의 고정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공영홈쇼핑에 공동 출자한 농협이나 수협의 경우도 1?3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하는데 반해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고정적으로 3를 받아온 것.

이 같은 차별적 수수료 적용으로 중기유통센터는 공영홈쇼핑 개국 이래 지난 올해 8월까지 매출이 훨씬 적은 공영홈쇼핑에 더 많은 수수료 수입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년1개월 동안 거둔 수수료 수입 65억4천만원 중 공영홈쇼핑에서 34억원의 수입을 올린 반면, 같은 기간 동안 6개 홈쇼핑에서는 31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설립취지에 반해 오히려 중소기업과 농어민에게 ‘봉’을 씌우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결재 방식도 거래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결재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유통센터는 민간 홈쇼핑사들에게는 최소 17일? 최장 한 달 이내에 상품 거래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거래업체에게는 ‘익익월 3일’, 즉 63일 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더욱이 이 같은 계약을 이를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는 특약사항도 서약하도록 해 불공정계약 논란도 거셀 전망이다.

김경수 의원은 “중소유통센터가 대주주와 공공벤더라는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과 농어민을 상대로 차별적 수수료를 통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손쉽게 수익을 올리는 것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설립목적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납품업체에 대해 결제 기간을 최장 63일 기준으로 설정한 것과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행위이므로” 즉각적인 시정조치 요구와 함께 관리감독 기관인 중기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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