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실-20160926]말뿐인 대·중소기업 성과공유!
의원실
2016-10-04 18:35:32
56
2016년 9월 26일(월) ∥
말뿐인 대·중소기업 성과공유!
- 성과공유제 참여 대기업은 전체 참여기업의 35에 불과 -
- 최근 5년간 현금배분 성과공유 실적도 573억에 불과!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가 말뿐인 성과공유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은 2012년 77개사에서 2016년 8월 현재 245개사로 증가했고, 참여 수탁기업 현황은 2012년 566개사에서 현재 3,990개사로 증가했으며, 등록과제 건수는 12년 997건에서 현재 8,125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는 245개 기업중 159개(65)기업은 공공기관이나 중견기업으로, 성과공유의 실제 당사자인 대기업은 86개사(35)에 불과했으며(실제 이들 대기업의 성과공유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음), 대기업, 공공기관, 1차 중견기업을 모두 합친 245개 기업의 현금성 성과공유 실적은 2012년부터 2016년8월 현재까지 6,843억, 그 중 직접적인 현금배분 실적은 573억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는 85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수백조를 넘어서고 있고, 이 중 삼성전자 등 매출액 상위 10개 기업의 2015년도 영업이익이 약 20조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도입 된 성과공유제가 말뿐인 성과공유제 임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각각 어느 정도의 성과공유를 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을 받기 위한 생색내기 일 뿐인지 확인 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조배숙 의원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성과공유제의 현금배분 실적은 갈수록 늘어만 가는 대기업의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에 비하면 과연 그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현행 성과공유제는 동반성장은커녕, ‘언 발에 오줌누기’ 일 뿐, 이제는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배숙 의원은 지난 7월 성과공유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를 위한 상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왜 협력이익배분제인가?」 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 한 바 있다. 끝>
붙임 .1)현금성 성과공유 실적현황
2)연도별 성과공유제 추진현황.
【 현금성 성과공유 실적 현황 】
공유방식(단위)
과제수(건)
공유실적
과제당
공유실적
물량·매출액 확대(억원)
303
5,428.3
17.9
시제품 구매 보상(억원)
314
793.7
2.5
매출액·마진 공유(억원)
48
47.6
1.0
현금배분(억원)
957
573.8
0.6
소 계
1,622
6,843.4
22
*출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2016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 연도별 성과공유제 추진현황 ]
[’16.8월말 누적 기준]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8월*
도입기업
(누계, 개)
합 계
77
110
170
221
245
대기업
47
62
78
90
86
공공기관
30
38
44
46
50
1차(중견기업)
0
10
48
85
109
참여 수탁기업(누계, 개)
566
1,562
2,430
3,487
3,990
등록과제 (누계, 건)
997
3,041
4,859
6,719
8,125
* 기업규모 및 상호출자제한집단 변동사항 반영
*출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2016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말뿐인 대·중소기업 성과공유!
- 성과공유제 참여 대기업은 전체 참여기업의 35에 불과 -
- 최근 5년간 현금배분 성과공유 실적도 573억에 불과!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가 말뿐인 성과공유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은 2012년 77개사에서 2016년 8월 현재 245개사로 증가했고, 참여 수탁기업 현황은 2012년 566개사에서 현재 3,990개사로 증가했으며, 등록과제 건수는 12년 997건에서 현재 8,125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는 245개 기업중 159개(65)기업은 공공기관이나 중견기업으로, 성과공유의 실제 당사자인 대기업은 86개사(35)에 불과했으며(실제 이들 대기업의 성과공유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음), 대기업, 공공기관, 1차 중견기업을 모두 합친 245개 기업의 현금성 성과공유 실적은 2012년부터 2016년8월 현재까지 6,843억, 그 중 직접적인 현금배분 실적은 573억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는 85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수백조를 넘어서고 있고, 이 중 삼성전자 등 매출액 상위 10개 기업의 2015년도 영업이익이 약 20조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도입 된 성과공유제가 말뿐인 성과공유제 임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각각 어느 정도의 성과공유를 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을 받기 위한 생색내기 일 뿐인지 확인 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조배숙 의원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성과공유제의 현금배분 실적은 갈수록 늘어만 가는 대기업의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에 비하면 과연 그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현행 성과공유제는 동반성장은커녕, ‘언 발에 오줌누기’ 일 뿐, 이제는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배숙 의원은 지난 7월 성과공유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를 위한 상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왜 협력이익배분제인가?」 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 한 바 있다. 끝>
붙임 .1)현금성 성과공유 실적현황
2)연도별 성과공유제 추진현황.
【 현금성 성과공유 실적 현황 】
공유방식(단위)
과제수(건)
공유실적
과제당
공유실적
물량·매출액 확대(억원)
303
5,428.3
17.9
시제품 구매 보상(억원)
314
793.7
2.5
매출액·마진 공유(억원)
48
47.6
1.0
현금배분(억원)
957
573.8
0.6
소 계
1,622
6,843.4
22
*출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2016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 연도별 성과공유제 추진현황 ]
[’16.8월말 누적 기준]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8월*
도입기업
(누계, 개)
합 계
77
110
170
221
245
대기업
47
62
78
90
86
공공기관
30
38
44
46
50
1차(중견기업)
0
10
48
85
109
참여 수탁기업(누계, 개)
566
1,562
2,430
3,487
3,990
등록과제 (누계, 건)
997
3,041
4,859
6,719
8,125
* 기업규모 및 상호출자제한집단 변동사항 반영
*출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2016년 국정감사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