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실-20160927]거꾸로 가는 신재생에너지
의원실
2016-10-04 18: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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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 오락가락 RPS 의무 비율, 2년만에 1번꼴 변경!
- 발전 전원도 풍력, 수력은 줄고 목재펠릿 등 이용한 바이오매스만 증가! -
- 제도 도입 시기에 따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역차별! -
- 9월 27일(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은 27일(화)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2년 도입된 RPS 의무비율이 2년에 1번꼴로 변경되며, 오락가락 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원도 풍력, 수력은 줄고, 목재펠릿 등 이용한 바이오매스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제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50만 Kw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RPS제도의 이행 의무를 지는 발전사는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사, 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8개 공기업과 SK E&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등 10개 발전사를 포함해 총 18개 발전사이다.
그러나 정부의 RPS 정책은 2년에 1번꼴로 오락가락하고 있다. RPS가 도입된 2012년, 2를 시작으로 매년 0.5~1씩 상향해 2022년 10를 달성한다고 했다가, 2014년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무비율을 대폭 완화(2015년부터 시행)한데 이어, 올해(2016년) 7월에는 RPS를 0.5p∼1p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2012년 발표한 당초 의무비율에도 미달하는 수준임)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RPS 의무비율을 2년에 1번꼴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 RPS 의무공급량 비율()>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012년 시행 당시
2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
2014년
시행령 개정
3.0
3.5
4.0
4.5
5.0
6.0
7.0
8.0
9.0
10
2016년
7월 발표
5.0
6.0
7.0
또한, 조배숙 의원은 태양광, 풍력 등이 아닌 목재필릿 등 연소형 신재생에너지원 사용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실제로, 발전사들은 목재팰릿이나 우드칩, 바이오디젤 등 연료형 신재생에너지원을 기존 화력 발전소에 혼합해 연소하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충족시키고 있고, 최근 이는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배숙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 발전자회사의 전원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목재펠릿이나 우드칩 등 바이오 발전비중이 2012년 4.7에서 2015년 49.7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태양광은 2.6에서 4.4로 소폭 확대에 그치고 있고, 풍력은 7.4에서 5.7로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배숙 의원은 “국가운영의 핵심 중 하나인 에너지정책이 100년 대계는 고사하고, 불과 1~2년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과 이에 맞는 일관성있는 정부정책 시행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개 발전자회사 전원별 신재생에너지 발전 실적>
(단위:MWh,)
2012
2013
2014
2015
태양광
43,298
(2.6)
95,113
(4.6)
105,949
(5.0)
108,532
(4.4)
풍력
124167
(7.4)
154,317
(7.5)
147,650
(7.0)
141,480
(5.7)
바이오
78,288
(4.7)
214,800
(10.5)
853,947
(40.3)
1,239,715
(49.7)
수력
1,366,439
(81.5)
1,480,821
(72.2)
826,325
(39.0)
697,137
(28.0)
해양
27,644
(1.6)
26,658
(1.3)
25,049
(1.2)
31,962
(1.3)
연료전지
36,509
(2.2)
79,082
(3.9)
159,914
(7.5)
274,311
(11.0)
합계
1,676,345
(100)
2,050,791
(100)
2,118,834
(100)
2,493,137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