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실-20160929]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 ‘알아서 합의 하세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 ‘알아서 합의 하세요~’
-사업조정 신청 816건 중, 자율조정 무려 624건! 반면, 조정권고 조치는 단 11건에 그쳐!
- 사업조정 신청 816건중 SSM 조정신청이 609건(75)으로 가장 많아!
- 홈플러스 215건/롯데슈퍼 165건/이마트101건/GS슈퍼86건 순! -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시행중인 사업조정제도가 대부분 ‘자율합의’로 이루어져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2009~2016.6.30.기준) 총 816건의 사업조정 신청 중에 무려 624건(76)이 자율조정 처리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조치 완료 건수는 635건(78), 반려는 164건(20), 진행 중인 건수는 17(2)이며, 조치가 완료된 건은 자율조정 처리 624건(76), 조정권고 조치는 단 11건(1)에 그쳤다.

또한, 총 816건의 사업조정 신청 중 무려 609건(75)이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조정 신청 대상 SSM중에는 홈플러스가 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슈퍼 165건, 이마트 101건, GS슈퍼가 8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자율조정 우수 합의 사례로 ‘해당지역 내 기업형슈퍼마켓 출점 시마다 인근 300m 내 중소 슈퍼마켓에 에어커튼 무상 설치, 대형마트 입점 시 주변 중소 슈퍼에게 아이스커텐 지원, 향후 임대매장(숍인숍 등) 운영 시 인근 중소슈퍼마켓 점주에게 우선 입점기회 제공’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이처럼 합의를 위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제시하는 지원책들이 과연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얼마만큼의 이득을 줄지, 또는 ‘울며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배숙 의원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을 하겠다는 정부 정책에는 ‘자율적 합의’에 기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며,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나 사업조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영역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생법’의 입법취지를 다시 살려야 할 것.”이라며,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에 대해 중소 슈퍼마켓을 보호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대기업기준 10조원으로 상향)과 관련, 주영섭 중기청장이 지난 6월 “중소기업에게도 좋아질 것”이라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배숙 의원은 “중소기업청장의 발언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부부처의 수장이 할 얘기가 아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 조정안은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투, 공시의무 약화에 따른 경제력집중 심화, 중소기업 지원정책 축소 등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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