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실-20160929]유명무실! 중기청의 (검찰)의무고발요청권!
의원실
2016-10-04 18: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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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무실! 중기청의 (검찰)의무고발요청권! -
-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고발요청 대상 73건중 9건만(12) 고발!
- 고발된 9건도 검찰처분은 대부분 구약식 벌금 처분으로 솜방망이 처벌! -
- 사건 접수후 1년 이상 검토중인 사건만 15건! -
- 경제민주화 위해 도입된 중기청의 의무고발요청권 총체적 무력화 되고 있어! -
- 9월 29일(목)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
지난 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어렵게 도입된 중기청의 (검찰)의무고발요청권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중소기업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고발요청 대상 73건중 9건(12)만이 검찰에 고발되었고, 고발된 사건 9건도 300만원 2건, 500만원 2건 등 대부분 구약식 벌금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미 고발된 64건중 15건은 1년 이상 고발이 지체되고 있어 고발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거래법에 시지남용이나 담합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전속고발권),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으로 소비자나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담합 등의 불공정 위법행위에 대한 면책효과를 부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피해 정도,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난 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중소기업청은 이처럼 어렵게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제대로 고발도 하지 않고, 오히려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시키고 있다.
특히 공정위로부터 사건이 통보된 지 1년 이상 고발이 지체되고 있는 15건의 사건들은 KT나 LGU의 시지남용(시장지배력사업자 지위남용)행위,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GS홈쇼핑 등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LH공사의 부당지원행위 및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대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중소기업(납품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사건이 대부분 이었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검찰에 고발한다고 해도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거래법 66조 및 67조에 의거, 시지남용(시장지배력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담합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이하의 벌금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기청이 의무고발요청을 통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은 고작 3백만원∼3천만원 정도의 구약식 벌금 처분을 내리고 있어 어렵게 이뤄낸 중기청의 (검찰)의무고발요청권이 사법기관에 의해서도 무력화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중소기업 보호 등을 위해 담합이나 시지남용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중기청이 고발할 수 있도록 도입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무력화 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청의 책임이 크다”며, “이제라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공정위로부터 넘어온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 해 검찰에 적극적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