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삼화의원실-20161004]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 부정수급액 21배 증가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 부정수급액 21배 증가
4년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부정수급 239건, 13억3천만원
김삼화 의원 “눈먼 국책사업 부실심사로 평펑 내준 결과, 혈세낭비로 이어져”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부정수급 적발내역」에 따르면, 제도도입 이후 모두 13억 3천만원에 달하는 239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다.

#사례 1 :
- ㄱ회사의 사업주이자 ㄴ회사 사업주의 배우자로 실질적 대표인 A씨는 보험회사 자산관리사를 통해 서류만 제출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4.10.16. 시간선택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모두 405만원을 부정수급 함(ㄱ회사 1,950,000원, ㄴ회사 2,100,000원).
하지만 5명의 지원금 대상자들은 모두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임이 확인 됨

#사례 2 :
- ㈜올○○○○는 2015.3.16. 시간선택제 노동자 B씨를 채용, 시간선택제로 근무시키던 중 2015.5.1자로 전일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나, 이 사실을 숨기고 시간선택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 수급(부정수급액 850,000원/ 기간 15년 5월 한 달).
또한 노동자 B씨의 2015.6월~2015.8월 근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2015.10.13 지원금을 신청(부정수급 하려한 금액 2,550,000원).

#사례 3 :
- 2016.2.18. 고용노동부가 보령지청 서산고용센터 정기감사 도중 시간선택제 지원대상 노동자 C씨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주 40시간 이상 전일제 근무 등 소정근로시간 위반하였음을 확인(부정수급액 1,350,000원).
☞ 고용노동부는 보령지청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지급 및 지도점검 업무 철저 명령


■ 14년 → 15년, 부정수급 건수로 8.6배 증가, 부정수급액으로는 21배 증가

특히 사업이 본격화된 14년이래로 부정수급이 급증하여, 15년에는 적발된 부정수급액이 전년대비 무려 21배 증가한 6억 3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년 8월 기준으로도 부정수급액의 규모는 15년을 웃도는 6억 5천여만원이었다.

이렇게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가 증가한 데는 고용노동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이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계속 무리하게 예산증액을 추진하여 왔던 것에 기인한다.

2012년도에 67억 6천만원 불과하던 예산이 2014년에는 214억 4천여만원으로 그리고 2015년에는 407억 5천여만원으로 급증하였다. 하지만 2013년에는 예산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6였고, 2014년도에는 75.4였다.

이러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부진이 국회에서 지적되자, 고용노동부는 2015년에는 무려 99.8에 달하는 예산집행률 실적을 보였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원조건에만 해당하면 형식적인 서류심사를 통해 ‘퍼주기식’지원을 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그 결과 15년도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137건으로 치솟고 부정수급액이 6억 3천여만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예산이 급증했음에도 늘어난 지원 건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서류만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엄청난 규모의 부정수급은 다 쓰지도 못하면서 예산증액으로 물량만 키운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는 일부일 수 있어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도 내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국정과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분별하게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정부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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