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경수의원실-20161005]한전, 징계위 외부위원 위촉 유명무실
의원실
2016-10-05 10:49:37
36
한전, 내부 통제시스템 취약
-3년간 103회 사업소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단 1건도 없어
- 비위행위 재발을 막기위한 제도개선 필요
# 사례 1 : 허위출장 및 술자리 접대
- . 한전 중부건설처 처장 등 4명 : ‘14.12.30(화)(수)‘업무협의 명목’ 출장. 출장비 수령하고 법인카드로 식비결제. 문상 등 개인업무 후 지역 토건업체 사장과 식사후 노래방에서 도우미 2명과 양주등 접대 받고 토건업체 사장이 결제
# 사례 2 :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골프) 수수
- . 한전 중부건설처 부장 등 2명, 직무관련 업체 임원과 ‘14년 총3회 골프 라운딩. 비용은 업체가 결제
최근 4년간 한전 임직원의 반복적 비위 행태는 업체로부터의 휴가비·명절떡값 명목 금품 수수, 식사 접대 등의 금품수수 행위와 공탁금· 선하지 토지보상금· 전기요금 보증금 등 횡령 행위, 사업소장 경조사 비용과 사택 비용에 대한 염출 등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한전은 직원의 비위행위 적발시 내부 구성원으로만 징계위를 구성하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이 취약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위원회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사업소 징계위원회는 지난 3년간 내부 임직원으로 징계위를 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첨부1-1, 1-2 참조)
한전은 ‘인사관리규정’에 임직원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위 구성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외부위원 위촉은 필요에 따라 위촉하는 임의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2직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본사 징계심의위원회의 경우도 외부위원 위촉 근거 규정이 마련된 ‘14.9.30 이후 개최된 22차례 위원회에 단 6번만 외부위원 1인만을 위촉 했다. 사실상 위원장과 위원 전원 내부 구성원으로 징계 심사를 한 것이다.
그 결과 지난해 금품수수, 사택관리비 부당 민간업자로부터 부당 염출 등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한전 간부의 경우 징계위 심사과정에서 인사위의 규정에 근거도 없는 공적을 인정하여 징계 감경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의원은 “개인의 일탈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며 “임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징계위 외부위촉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규정하는 제도개선을 필요하다”고 밝혔다.
-3년간 103회 사업소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단 1건도 없어
- 비위행위 재발을 막기위한 제도개선 필요
# 사례 1 : 허위출장 및 술자리 접대
- . 한전 중부건설처 처장 등 4명 : ‘14.12.30(화)(수)‘업무협의 명목’ 출장. 출장비 수령하고 법인카드로 식비결제. 문상 등 개인업무 후 지역 토건업체 사장과 식사후 노래방에서 도우미 2명과 양주등 접대 받고 토건업체 사장이 결제
# 사례 2 :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골프) 수수
- . 한전 중부건설처 부장 등 2명, 직무관련 업체 임원과 ‘14년 총3회 골프 라운딩. 비용은 업체가 결제
최근 4년간 한전 임직원의 반복적 비위 행태는 업체로부터의 휴가비·명절떡값 명목 금품 수수, 식사 접대 등의 금품수수 행위와 공탁금· 선하지 토지보상금· 전기요금 보증금 등 횡령 행위, 사업소장 경조사 비용과 사택 비용에 대한 염출 등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한전은 직원의 비위행위 적발시 내부 구성원으로만 징계위를 구성하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이 취약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위원회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사업소 징계위원회는 지난 3년간 내부 임직원으로 징계위를 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첨부1-1, 1-2 참조)
한전은 ‘인사관리규정’에 임직원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위 구성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외부위원 위촉은 필요에 따라 위촉하는 임의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2직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본사 징계심의위원회의 경우도 외부위원 위촉 근거 규정이 마련된 ‘14.9.30 이후 개최된 22차례 위원회에 단 6번만 외부위원 1인만을 위촉 했다. 사실상 위원장과 위원 전원 내부 구성원으로 징계 심사를 한 것이다.
그 결과 지난해 금품수수, 사택관리비 부당 민간업자로부터 부당 염출 등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한전 간부의 경우 징계위 심사과정에서 인사위의 규정에 근거도 없는 공적을 인정하여 징계 감경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의원은 “개인의 일탈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며 “임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징계위 외부위촉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규정하는 제도개선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