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경수의원실-20161005]납부기한도 연체료 규정도 없는 주한미군 전기요금 - kWh당 9.4-18.3 요금혜택 받아
의원실
2016-10-05 10: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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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도 연체료 규정도 없는 주한미군 전기요금
- kWh당 9.4-18.3 요금혜택 받아
전기요금과 관련 주한미군은 전년도 전체고액 평균판매 단가를 적용 받아 국군에 비해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은 지난 6년간 국군과주한미군 전기요금에 대한 분석 결과 주한미군은 kWh당 적게는 8.77원, 많게는 20.84원을 국군에 비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첨부1 참조) 이는 국군에 비해 적게는 9.4, 많게는 18.3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요율은 2003년 이전에는 제136차 SOFA의결(‘80. 7.11)에 따라 산업용(갑) 저압 요금이 적요되었으나, 2003년 SOFA 공공용역분과위원회 합의후 전년도 전체고액 평균판매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요금혜택은 SOFA 제6조 (공익사업과 용역)와 SOFA 공공용역분과위원회 합의문에 근거하고 있다.
김경수의원은 주한미군에 대한 전기요금 공급 단가가 산업용 전기보다 저렴하게 공급된 점을 지적하며, “국군에 비해 주한미군에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산업부와 기재부의 주한미군 전기요금 요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주한미군이 연간 국군에 비해 얼마나 혜택을 보는가에 대한 분석 요청에 대해 ‘주한미군의 전기사용량은 알아도 고압의 경우 시간대별 요굼이 적용되어 정확한 산출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에는 미납이나 연체료 개념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김경수 의원은 지적했다. 한전은 공급 약관상 전기사용자에게 납기 1주일전 고지서를 발부하고 , 납부기한을 넘기는 일자별 1.5의 연체료를 가산하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경우 1개월전 고지서를 발부하고, 연체료 부과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미군과 한전의 전력공급계약서 ‘제1조(c)항 ⅳ호’, ‘전력요금에는 벌과금 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으며, 미국 정부는 계약자가 모든 수용가에게 관례적으로 적용하는 요금 할인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조항이 근거라고 한전측은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의원은 “국민들에게는 연체료와 납기기한을 두고 있으면서 주한미군에만 과도한 제도상 특혜를 주는 것도 문제”라며 “한전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상식적 전력공급계약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kWh당 9.4-18.3 요금혜택 받아
전기요금과 관련 주한미군은 전년도 전체고액 평균판매 단가를 적용 받아 국군에 비해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은 지난 6년간 국군과주한미군 전기요금에 대한 분석 결과 주한미군은 kWh당 적게는 8.77원, 많게는 20.84원을 국군에 비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첨부1 참조) 이는 국군에 비해 적게는 9.4, 많게는 18.3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요율은 2003년 이전에는 제136차 SOFA의결(‘80. 7.11)에 따라 산업용(갑) 저압 요금이 적요되었으나, 2003년 SOFA 공공용역분과위원회 합의후 전년도 전체고액 평균판매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요금혜택은 SOFA 제6조 (공익사업과 용역)와 SOFA 공공용역분과위원회 합의문에 근거하고 있다.
김경수의원은 주한미군에 대한 전기요금 공급 단가가 산업용 전기보다 저렴하게 공급된 점을 지적하며, “국군에 비해 주한미군에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산업부와 기재부의 주한미군 전기요금 요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주한미군이 연간 국군에 비해 얼마나 혜택을 보는가에 대한 분석 요청에 대해 ‘주한미군의 전기사용량은 알아도 고압의 경우 시간대별 요굼이 적용되어 정확한 산출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에는 미납이나 연체료 개념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김경수 의원은 지적했다. 한전은 공급 약관상 전기사용자에게 납기 1주일전 고지서를 발부하고 , 납부기한을 넘기는 일자별 1.5의 연체료를 가산하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경우 1개월전 고지서를 발부하고, 연체료 부과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미군과 한전의 전력공급계약서 ‘제1조(c)항 ⅳ호’, ‘전력요금에는 벌과금 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으며, 미국 정부는 계약자가 모든 수용가에게 관례적으로 적용하는 요금 할인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조항이 근거라고 한전측은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의원은 “국민들에게는 연체료와 납기기한을 두고 있으면서 주한미군에만 과도한 제도상 특혜를 주는 것도 문제”라며 “한전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상식적 전력공급계약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