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주의원실-20161005]故 백남기 농민, 유족이 거부하는 영장집행은 불법

故 백남기 농민, 유족이 거부하는 영장집행은 불법!
- 법원의 이례적인 조건부 부검 영장 발부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 오류
- 외부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노출혈로 외인사 명백, 검경은 병사




현황 및 문제점


▣ 법원의 이례적인 ‘조건부 부검 영장’, ‘강제 부검’은 무효
❍ ‘조건부 부검 영장’의 법적 효력은 조건 미이행시 무효로 그 증거력 상실
-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일 오후 8시30분경 서울 종로경찰서가 재신청해 서울중앙지검이 재청구한 故백남기 선생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6가지 조건을 달아 유효기간은 10. 25.까지로 발부
∙민변 故백남기 변호인단은 법원의 부검 영장 인용에 대해 “검찰·경찰에 면책의 기회를 줬다”며 “법원의 결정은 유가족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국 가해자인 경찰에 또다시 고인의 시신을 훼손하도록 허락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
- 조건 충족 안 되면 부검 영장은 무효, ‘강제부검 안 된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검찰과 경찰에 ‘설득 및 조건 실현의 의무’를 부여하며 영장을 발부한 것”, “각 항목의 문언이 ‘~할 것’, ‘~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돼 있으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영장 집행은 위법이 된다”, “조건부 영장은 조건이 이뤄져야만 집행할 수 있다는 건 법률적으로 너무 당연한 사실”이라고 설명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은 허가장이다. 즉, 강제수사를 하는 것을 허가해 준다는 것이다. 허가의 조건이 붙을 경우 조건이 붙은 채로 유효하다”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조건이 중요한 부분일 경우 이행하지 않으면 영장 자체가 무효가 돼 버린다”고 설명
∙모 재경지법 판사는 “이런 영장은 처음 본다”며 “장소와 시간을 정해주면서 확실한 제한을 둔 것도 아니고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면 경찰이나 유족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
∙민주노총 법률원, 전국금속노조 법률원,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은 “소송행위에는 형식적 확실성이 요구되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은 형사절차의 명확성·안정성·소송관계인 이익을 위해 허용될 수 없다”며 “대법원은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조건)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 또한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나 검증 영장에서는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를 특정해 기재해야 하고 ‘여기 아니면 저기’같은 방식은 안 된다. 유족 추천 의사가 1명인지 2명인지도 확정할 수 없고 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도 불명확하다. 사전에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데, 충분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
▣ 검·경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불필요성
❍ 故백남기 선생의 사인은 ‘외부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명백
- 지난해 11. 14. 故백남기 선생이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 의료진은 ‘외부 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수술을 해도 회복이 힘들다’ 판정
∙지난해 11. 14. 故백남기 선생이 병원으로 이송돼 1시간만에 촬영한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보면, 오른쪽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밑으로 큰 출혈이 나타나 왼쪽 뇌까지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
∙당시 故백남기 선생을 진찰한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신경학적 검사와 뇌시티 검사 결과, 수술을 해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고, 이런 상황을 백선생의 가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의무기록지에 적시
∙이후 치료 목적이 아니라 환자의 고통 등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지지적 치료’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족에게 통보
▣ 대한의협등 규정 위반한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영장 청구한 경찰
❍ 경찰, ‘병사’ 판정 근거로 “정확한 사인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
- 경찰은 백씨가 지난해 입원했을 당시와 사망시 주치의의 기록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
∙입원 당시는 ‘지주막하출혈’ 즉, 두피 밑으로 출혈이 있었다고 병원에 기록돼 있는데 주치의의 기록 사인(死因)은 병사(病死)로 ‘심부전에 의한 심정지사’,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이고 그 원인은 급성신부전, 급성경막하출혈
❍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 작성에 외부 압력 의혹
- 대한의협의 규정 및 통계청의 매뉴얼, 기존 서울대병원 의료기록과 상반된 ‘사망진단서’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 교부 지침」에는 “사망의 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은 기록할 수 없다”며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
∙통계청의 「사망진단서 작성안내 리플릿」(2015)에도 “「사망의 종류」는 선행사인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면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입니다”라고 설명
∙WHO의 「사망 진단서 작성 지침」에도 “사망 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 마비, 심장 정지, 호흡 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mode of death)는 기록할 수 없다”고 명시
∙故백남기씨 사망 직전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가 발행한 진단서에도 ‘외상성’ 명시
∙서울대 의대생들 30일 “선배들에게 의사의 길을 묻는다”는 공개성명을 통해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해 사망했으면 외상 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사망 종류는 ‘외인사’”라며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은 국가고시 문제에도 출제될 정도로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지적
- 지난 2월까지 청와대 주치의를 역임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정권 눈치기 의혹
∙백씨 유족 백도라지씨는 고인 사망직후 사망진단서와 관련 서울대병원 부원장이 백씨의 주치의에게 전화로 지시하는 장면 목격, 주치의는 “내가 작성하긴 하지만 사망 원인, 병명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 “신찬수 부원장과 백선하 신경외과 과장가 논의한 대로 써야 한다”고 밝힘
∙작년 12월 경찰의 부검 얘기에 ‘부검 불필요성’ 의견을 검찰에 제출하기 위해 신경외과 과장에게 ‘소견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과장은 “정치적 사건인 만큼 법원의 제출요구가 있으면 작성하겠으나 작성할 수 없다”며 거절
- ‘시설보호요청’ 한 서울대병원, 백남기씨 상태 유가족보다 경찰에 먼저 통지
∙유가족에 따르면 지난 7. 17. 밤 9시경 경찰 정보관이 최석환 대책위 사무국장에게 연락해 “백남기 선생님이 위독하시다면서요?”라는 전화를 했고, 거의 동시에 다른 경찰 정보관이 손영중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에게 같은 내용으로 전화
∙서울대병원은 지난 7. 17.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하였으며, 고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9월 24일, 25일에도 재차 시설보호요청을 함
❍ 검·경의 검증영장 공개 거부 및 무성의한 공문발송, 조건이행 의지없음 방증
- 유족 측 변호인이 30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부검영장 열람 신청서를 내려다 거부당해 오후 3시30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정보공개신청서 제출
∙검찰은 “현재 영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집행할 권한을 가질 서울 종로경찰서로 책임 전가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접수후 10일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다는 입장
- 서울 종로경찰서는 29일 유족에게 ‘부검 일시·장소 통보달라’는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 검찰의 지지부진한 공권력 남용 경찰에 대한 수사
❍ 故백남기 선생, 경찰 물대포에 쓰러진지 317일, 9. 25. 사망
- 경찰은 「살수차사용 결과보고서」(충남살수09호)를 통해 직사(2회)로만 쏜 것이 아니라 곡사(3회)로도 물대포를 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광주 살수 11호차’ CCTV 화면에서는 물대포가 직사 살수(5회)만 하는 모습 확인
- 사건 직후 백씨는 바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혼수상태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함
- 백씨가 쓰러진 4일 뒤인 지난해 11. 18., 백씨의 가족은 검찰에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 7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
∙검찰은 고발이 접수된 지 7개월이 지난 지난 6월에 살수요원 2명과 물대포를 담당하는 4기동단의 기동장비계장, 신윤균 당시 4기동단장 등을 조사한게 전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지난달 26일 소환조사예정이었으나 25일 백씨 사망으로 10. 6.로 연기

※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참조하세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