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05]LH,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확대는 근로기준법 위반
LH,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확대는
근로기준법 위반


(표)

 박근혜 정부는 올 1월 공공기관 120곳(공기업 30곳, 준정부기관 60곳)에 대해 전체직원 7의 간부직에게만 시행하던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 70에게 시행(연봉중 성과급 비중 15~30)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에 대해 LH 사측은 5월 27일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취업규칙을 의결했다. 위 표와 같이 LH공사는 3급 직원에 대해 기본 연봉 차등 1를 적용했는데, 이 개정안은 성과급이 아닌 기본급을 개정하는 것이다.
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는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나”하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노조 동의 없어서 무효”라는 입장이고, 정부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개정이 아니므로 노조 동의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노동관계법상 무효”라고 판단했다(6/8).
 둘째 쟁점은 “공공부문에 성과주의 도입(전 직원 70에 도입)이 과연 타당한가”하는 점이다. 그것이 과연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나 하는 점이다.
 셋째 쟁점은 “누가 어떻게 평가하나”하는 객관성 결여 가능성의 문제다.
 LH공사 사장, 공공기관 직원 70에게 성과연봉제 도입이 타당한가? 성과연봉제를 최고선인양 몰아붙이는 게 답인가?
 또한, LH공사 사장,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강행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아닌가? 국회 입법조사처도 그렇게 판단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철회해야 하고, 꼭 추진하고자 한다면, 노사 간의 협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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