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61004]빚은 쌓여만 가는데... 공기업 방만경영 백태


빚은 쌓여만 가는데... 공기업 방만경영 백태

- 매각하라는 출자회사 수요 없다며 정리 안 해..퇴직 임직원 낙하산 창구로 활용 여지

- 고의적인 지분율 조정으로 사전협의 의무도 피해가는 ‘꼼수’


❍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공기업들의 방만경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로부터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공기업들은 매각 대상인 출자회사를 매각하지 않는가하면, 산업부 및 기재부와의 사전협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출자회사 지분율을 고의적으로 낮췄을 뿐 아니라 부실 자회사를 세워 낙하산 창구로 활용하는 등 그 실태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09년 기획재정부는 민간 수행이 바람직한 111개 출자회사의 지분 매각, 당초 설립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경영부실이 누적된 17개 출자회사의 폐지․청산, 기능 중복 등으로 인해 별도로 존치가 불필요한 3개 출자회사 통폐합 등 총 131개 출자회사에 대한 정리방안을 발표했다.

❍ 그러나 2015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당시 매각대상이었던 111개 공공기관 출자회사 중 매각을 완료하지 않은 기관은 22개이며 그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KOTRA 등 4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공사들은 대부분 매수 수요가 없기 때문에 매각이 유찰되었다고 해명했다.

❍ 또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의도적으로 소수지분을 출자하여 사전협의를 누락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의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30가 넘을 경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18조에 따른 감독부처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사전협의 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고의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 뿐만 아니라 2011~2015년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들의 출자회사 재취업 현황을 보면, 대한석탄공사 3명, 한국가스공사 6명, 한국광해관리공단 1명, 한국석유공사 6명, 한국지역난방공사가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찬열 의원은 “공기업들이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공기업 출자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 강화 및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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