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61004]끊이지 않는 공기업 부패...퇴직자단체 일감몰아주기 만연
의원실
2016-10-05 14: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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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공기업 부패...퇴직자단체 일감몰아주기 만연
- 한국광물자원공사, 2억9000만 짜리 사무실 무상 제공
- 근거 없는 예산지원, 사무실 무상제공에 특혜성 수의계약까지
❍ 공기업들이 퇴직자단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퇴직자단체에 근거 없이 예산을 지원하거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했을 뿐 아니라, 특혜성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임의단체에 2011년 1월 28일 운영보조비 명목으로 360만원을 지원하는 등 최근 5년간(2011~2015년) 19회에 걸쳐 총 864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 10월 1일 공사 명의로 임차한 사무실(서울시 관악구, 면적: 63㎡, 전세보증금: 2억 9,000만원)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 또한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단법인에 2011년 1월 19일 협회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같은 기간 5회에 걸쳐 총 5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석탄공사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단법인에 2011년 4월 8일 운영유지비 명목으로 171만원을 지원하는 등 32회에 걸쳐 총 5534만원을 지원했다.
❍ 이찬열 의원은 “공기업 직원이 퇴직 이후에도 영원한 ‘갑’으로 군림하고 있는 현실을 낱낱이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한 뒤, “‘우리가 남이가’식의 챙겨주기 문화는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비리의 주요 원인이다.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반드시 근절해야 할 악습”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기획재정부 「공기업·준 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책임경영체제에 부합하도록 예산집행을 투명적,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불요불급한 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개 공기업의 협력비 등 예산지원은 사실상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