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61005]한국전력공사, 정부 및 공직 유관기관 상대 소송 남발
의원실
2016-10-05 17: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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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정부 및 공직 유관기관 상대 소송 남발
- 재판 종료된 사건 중 전부패소율 35.3
- 패소·기각된 소송비만 2억5200만원
❍ 한국전력공사가 정부 및 공직 유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전력공사는 총 163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56건 피소를 당했다. 또한 재판이 종료된 119건 가운데 전부패소가 42건, 일부패소가 6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부패소율이 무려 35.3에 달하는 것이다.
❍ 전부패소한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도 무려 1억7368원에 달한다. 일부패소 소송에도 3929만원, 기각결정이 난 소송에도 3901만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패소하거나 기각된 소송에 무려 2억5200만원이 들어간 것이다.
❍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15년 6월 보령시에 공사비를 정산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전부패소했다. 2014년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3심까지 갔으나 역시 전부패소했다.
❍ 이찬열 의원은 “국가기관 간 소송은 행정력 낭비를 넘어서 쌍방이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다. 누가 이기든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가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충분한 대화와 조정을 거쳐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우선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