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61005]한국전력공사의 엇나간 직원 사랑 .. 기강해이 만연


한국전력공사의 엇나간 직원 사랑 .. 기강해이 만연

- 봉사활동하면 제멋대로 징계 경감해줘


❍ 한국전력공사가 봉사활동을 하면 징계를 경감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사위에 감봉으로 징계요구된 A와 B에 대해 포상공적으로 감경하여 2011년 견책처분을 하였다가 사회봉사 실적을 근거로 경고로 재차 징계를 감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1년 이후 9명의 직원에 대해 이중감경을 통해 징계양정 기준보다 무려 두 단계를 감경한 것이다.

❍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는 2011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감경을 제한하기 위해 「인사관리규정」제107조를 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포상감경을 금지했다. 그러나 사회봉사 감경제도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음주운전자 8명에 대해 사회봉사 실적을 근거로 징계 감경이 이뤄졌다.

❍ 한국전력공사는 자체「인사관리규정」제108조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소속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견책 100시간, 감봉 200시간, 정직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사회봉사 감경제도’를 운영해왔다.

❍ 그러나 「인사관리규정」제94조 및 제107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양정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과거의 공적 및 포상실적, 개전의 정,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 즉 인사위에서 의결하여 확정된 징계처분을 사후에 징계양정과 관련이 없는 사회봉사 실적을 근거로 감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04년 「인사관리규정」제108조에 사회봉사 감경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다가 9월28일에서야 뒤늦게 폐지했다.

❍ 이찬열 의원은 “한전이 무려 12년간이나 내부 직원들의 징계를 감경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회봉사 감경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그동안 혜택은 혜택대로 다 받고 이제야 제도를 폐지한 것”지적한 뒤, “사회봉사를 한다고 징계를 감경해주는 것은 봉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징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제식구 감싸기’”라고 강조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