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61005]한국전력공사, 퇴직자단체 일감몰아주기 만연
의원실
2016-10-05 17: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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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퇴직자단체 일감몰아주기 만연
- 공정위 시정명령에도 ‘눈 가리고 아웅’무늬만 경쟁입찰
- 퇴직자 단체 ‘전우회’가 출자한 회사에 4901억원치 일감 몰아줘
❍ 한국전력공사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도 무늬만 경쟁입찰을 계속하며, 퇴직자단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배전업무 아웃소싱 기본계획에 따라 전력계량 설비 정기시험용역(고객 전력계량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한국전력공사 퇴직자단체인‘전우회’가 출자한 ㈜제이비씨에 위탁했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당 사업을 포함하여 ㈜제이비씨와의 계약 금액은 무려 4901억원에 달한다.
❍ 그동안 한국전력공사는 ㈜제이비씨 외에는 위 용역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2012년까지는 위탁대상 물량 전체를, 2013년과 2014년에는 위탁대상 물량의 95와 90를 수의계약방식으로 ㈜제이비씨에 위탁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자단체 ㈜제이비씨를 부당지원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다.
❍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위탁 대상 물량 전체를 경쟁입찰에 부치는 등 계약방법을 변경했다. 위탁대상물량 중 85는 통합발주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제안서 80점입찰가격20점)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15는 2개 본부별로 발주하되 적격심사방식(수행능력 70점입찰가격30점)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택할 경우 ㈜제이비씨 외에는 해당 용역을 대규모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업체가 낙찰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 이찬열 의원은 “퇴직자단체가 독점해왔던 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면서도 사실상 퇴직자단체에 유리하도록 계약방식을 선정함에 따라 특혜 우려가 여전하다. 문제가 된 사업 외에도 특정 퇴직자단체와의 계약이 너무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한 뒤, “위탁대상물량을 세분화함과 아울러 발주한 후 1개 업체의 낙찰한도를 제한시킴으로써 독과점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