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삼화의원실-20161006]대구 희망원, 하루 9시간 경비에 월 35만원 지급
대구 희망원, 하루 9시간 경비에 월 35만원 지급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없이 한달 째 방치

전국 3위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서 장애인‧노숙자 상습 노동착취

24시간 간병인의 19일 임금이 고작 13만3천원, 시급 346원 최저임금법 위반

장애인과 노숙자를 대상으로 노동착취를 일삼아온 대형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한달이 넘도록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삼화 의원실이 해당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개인별 입출내역서’에 따르면, 시설 경비업무를 담당한 입소자(노숙인)의 경우, 매일 새벽 5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휴식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 꼬박 9시간 30분 동안 근무했음에도, 한달 임금이 고작 35만원이었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1,228원으로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간병 도우미의 경우는 더 심각했다. 간병도우미 1명이 일일 24시간 19일동안 간병한 뒤 받은 임금은 고작 13만3천원이었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346원이다.

지난 9월 초,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전국 3위 규모의 대형사회복지시설(D희망원) 직원들이 입소자들에게 폭행치사, 금품갈취, 노동착취 등을 일삼아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당시 이 사건은 ‘제2의 형제복지원’사태로 불릴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확인한 결과, 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해당 노동청은 D희망원에 대해 아무런 감독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희망원 입소자들은 대부분 노숙인과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거나 국가보조금 대상자였다. D희망원은 이들에게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을 직접 수령한 뒤, 입소자들에게 몇푼의 용돈을 주면서 시설 경비, 병원 간병도우미, 취사도우미 등의 잡일을 전담시켰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해당 희망원이 장애인과 노숙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동착취를 일삼아온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었음에도 노동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해당 희망원에 대해 지금이라도 신속히 특별감독을 실시해 법을 위반한 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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