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삼화의원실-20161006]밀폐질식재해 점검 사업장 중 절반이 산안법 안전의무 위반
밀폐질식재해 점검 사업장 중 절반이 산안법 안전의무 위반, 대부분 과태료 5만원 처분


지난 9월 6일 새벽 1시 30분경 안산시 안산하수처리장 내에서 작업하던 이모 사원이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가스에 의해 사망하고, 3명이 질식으로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두 달 전인 7월 7일에도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하수처리장 내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황화수소에 의해 질식사한 산재사고가 있었다.
이 두 사건 모두 밀폐작업장에서의 산소농도미측정, 환기 미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사고였다.

국민의당 김삼화의원(환노위,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16년 기획감독(질식재해예방) 위반 사업장 명단 및 시정조치 내역에 따르면 사업장 543개소 중 270개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위반내용은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미비, 경고표시미부착, 특수건강진단미실시, 특별관리물질 고지(MSDS) 교육 미실시, 정기교육 미실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등으로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안전보건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밀폐공간 지정과 관련해서 사업주가 밀폐공간을 지정하고 산안법상 책임 또한 사업주에게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손을 놓고 있다가 중대사고 발생시 겨우 수시감독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후약방문격인 조치만 해 왔을 뿐이다.
그런데 산안법상 안전보건의무위반으로 인해 부과하는 과태료는 1건당 3만원~ 5만원 정도로 안전보건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잃을 수 있는 목숨에 비해 너무 적고 솜방망이 처벌이다 보니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밀폐작업장의 경우 안전장비나 안전보건주의 조치없이 작업하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작업환경 평가와 개선,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운영, 개인보호구 착용 등 산안법상의 안전의무를 지켜야 하고, 근로감독관도 수시로 안전주의의무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산안법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처벌 수준을 올려 사업주로 하여금 재해예방에 나서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조치로 각 지방노동청은 사업주에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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