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61006]고속도로 위 시한폭탄 오토바이·역주행, 대책 필요
고속도로 위 시한폭탄 오토바이·역주행, 대책 필요
- `11~`16.7. 고속도로 내 역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64건 발생, 15명 사망, 61명 부상 / 경부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해
- `11~`16.7. 고속도로 내 13,390대 오토바이 진입하여 7건의 사고 발생, 5명 사망, 2명 부상 / 단속률 1.1에 불과
- 윤관석“위험성에도 불구 도로공사 정확한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책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고속도로 내 오토바이 진입 및 역주행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13,381대의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64건의 역주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내 오토바이 진입의 경우, 2011년 2,278건, 2012년 2,360건, 2013년 2,115건, 2014년 3,243건, 2015년 2,165건, 2016년 7월 1,220건이 발생했으며, 총 7건의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는 월평균 200대의 오토바이가 법을 어기고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고속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서울외곽선이 3,667건로 전체의 27.4를 차지하고, 경부선이 2,762건(20.6), 경인선 2,696건(20.1), 서울-양양선 1,030건(7.7), 영동선 812건(6.1), 제2경인선 564건(4.2), 중부선 547건(4.1), 남해선 288건(2.2), 중부내륙선 128건(1), 평택-제천선 119건(0.9) 등 순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륜차는 고속도로 진입불가 차량으로 분류되며, 현장경찰관 적발 시 계도 및 형사입건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이륜차 고속도로 진입 단속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4년 21건(0.7), 2015년 33건(1.5)을 단속하여 평균 단속률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내 역주행 현황의 경우,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고속도로 내에서 64건
의 역주행이 발생하여 15명이 사망하고 6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별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부선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해안선 8건,남해선 5건, 남해제1지선 5건, 호남선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도로공사 측에서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오토바이의 경우, 도로공사가 오토바이 번호판 영상 촬영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나 번호판 미 장착 및 심야‧취약시간대 진입 등으로 적기 신고조치가 불가능하며 정확한 건수파악도 곤란한 실정이며, 역주행 역시 공사에서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고속도로 내 오토바이 진입 및 역주행 운전은 고속도로 내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며 “오토바이 진입 및 역주행 현황은 ‘제로’가 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그럼에도 정확한 건수파악도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근본적인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 속에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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