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준의원실-20160929]국책연구원 연구는 뒷전, 외부강의에서 강의료 챙기기에만 급급
국책연구원 연구는 뒷전, 외부강의에서 강의료 챙기기에만 급급

일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연구는 소홀히 한 채 업무시간 중 외부특강 등을 통한 별도 수입 챙기기에 급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4선·부산 서구동구)이 국책연구원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기초전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 연구원들의 기강 해이가 위험 수위에 다다랐고, 이에 관한 관리감독도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연구원의 경우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반 동안 대학 등 외부로의 특강 횟수가 총 30차례에 이르렀다. 이들 특강은 주로 14시, 15시 등 통상적인 업무시간 도중에 이뤄졌고, 강의시간도 1회 최대 8시간에 달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특강 횟수가 총 34차례, 강의료는 총 5,000만원에 이르렀고, 기초전력연구원도 같은 기간 10회(강의료 총액 1,000만원)의 외부 출강이 집계됐다.

이들 사례 중에서는 대학에서 강의 시간을 할당받아 한 학기 이상을 통째로 출강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총 19회로 가장 많았고, 기초전력연구원(2회)과 중소기업연구원(1회)에서도 적발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소속 정규직 연구원인 A씨는 2016. 3. 3.부터 2학기 동안 사립 H대학에 출강하며 500만원이 넘는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유연근무제를 실시해 외부출강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도록 유도했지만, 특강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에 미달해 이같은 조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사례를 보면, 이 기관 정규직 연구원인 B씨는 올해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근로시간이 34시간에 불과했는데도 금요일인 15일 오후에 사립 S대학에 출강했다.

그나마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는 달리, 기초전력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은 기관 차원에서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업무시간 내에 출강하도록 방치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책기관연구원으로서 연구는 미룬 채 업무시간 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외부로 특강을 나가 강의료 챙기기에만 골몰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경우 올해 들어 SSCI 등재 논문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업무시간 외에 출강했더라도 유연근무제에 따른 소정의 근로시간이 지켜지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이 또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유기준 의원은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기관 연구원들이 업무시간 중에 본연의 업무인 연구보다 외부 출강을 통해 강의료 수입과 개인이력 늘리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업무시간 외에 특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