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주의원실-20161006]이용주 의원, 광주고법 등 국정감사에 나서다!
의원실
2016-10-06 15:46:54
59
영화 7번방의 선물 용구 씨와 같은 억울한 시민 사라져야!
▣ 현재 진행 중인 재심사건(광주고법/지법)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 광주고법 형사1부
-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가 열두 차례 흉기에 찔려 사망함.
- 익산경찰서는 현장을 지나던 다방 배달부 15살 최 모 군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검거함.
- 당시 최 군은 두 차례 재판 끝에 10년형을 선고받음.
- 그런데 3년 뒤, 군산경찰서에서 &39자신의 소행&39이라는 진범이 나타났지만 최 군은 10년형을 채우고 출소함.
- 지난 9월 28일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자살함.
- 광주고법은 담당형사가 숨졌지만 이미 공개재판에서 증언을 마쳤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임. 오는 11월 중 선고를 내린다는 계획임.
❍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 광주지법 형사1부
-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강도가 들어 유씨 할머니가 사망함.
-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사건의 진범으로 당시 20살이던 지적장애인 최대열 씨와 임명선, 강인구 등 경찰에 검거됨.
- 이들은 3년~6년형을 채우고 출소함.
- 그런데 같은해 11월 부산에서 진범이 검거되었으나, 이들은 검찰에서 자백을 번복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남.
- 최씨 등은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9월 7일 전주지법에서 재판함.
❍ 친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사건 / 광주지법 해남지원
- 2000년 3월 김 씨는 친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받음.
- 2015년 11월에 15년째 복역중인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함.
- 재판부는 당시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강제수사를 하며 그 과정에서 사법경찰을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압수조서 작성함.
- 또한 김 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하는데도 영장없이 장소를 이동하게 하면서 의무없는 범행재연을 하게 함.
<광주고등법원>
☞ 그동안 재심 청구된 형사 사건이 최근 5년간 10건 중 2건은 실제로 무죄로 확정됐고
2천 95명이 누명을 벗었음. 이처럼 억울한 옥살이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많다는 것은 법 적용에 허점이 있다는 것임.
☞ 이런 사건들 대부분이 당시에 경찰이나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성과주의식 수사, 피고인 또는 공범의 자백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임.
☞ 현재 재심이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건 중에 일명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친아버지 살해혐의 무기수 김신혜 사건 등도 허위 자백에 의한 억울한 옥살이를 겪었던 분들임.
☞ 지금의 재심 사건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상황에서 진범들이 나타났지만 검찰은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다 풀어 줬음. 그런데 당시 가짜 살인범을 만들었던 공권력인 경찰과 검사, 판사, 국선변호인의 잘못은 묻지 않았음.
당시 담당했던 공권력 인사들에 대한 법의 심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임.
“열 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 명의 무고한 범인을 만들지 마라”
☞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적 장애인이나 미성년자를 진범으로 누명쓰게 한 것과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야 할 수사기관이 오히려 가혹수사를 했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음. 이러한 재심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게 법원의 의무임.
☞ 이와 같이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재심 판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이런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실이 아닌 공개 법정에서 모든 증거를 꺼내놓고 유무죄를 다투는 공판 중심주의 확립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겠음.
신안 염전노예 가해자들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 인권유린사건 현황
❍ 신안 염전노예 사건
- 2014년 1월 28일,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리의 한 염전에서 임금 체납과 감금 등으로 혹사당하던 피해자 2명이 구출됨.
- 지적장애인 채씨는 2008년 11월부터 5년 2개월, 시각장애인 김씨는 2012년 7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강제로 노역을 함.
- 2014년 1월 13일, 읍내에 나온 피해자 김씨가 몰래 적은 편지를 모친에게 보냄.
- 2014년 1월 28일, 서울 구로경찰서 실종수사팀이 피해자 2명 구출.
- 2014년 2월 6일, 염전 주인인 홍씨를 영리약취, 유인 등 혐의로 형사입건.
- 2014년 8월 28일,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염전 주인 홍씨에게 피유인자 수수 등의 죄목으로 징역 3년 6개월, 직업소개업자들에는 영리유인 등의 죄목으로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 선고.
❍ 청주 축사노예 사건, 일명 ‘만득이 사건’
- 1997년 7월경, 오모씨(62, 여)와 김모씨(68, 남) 부부가 지적장애 2급인 A씨(47)를 소ㆍ중개업자로부터 소개받아 청주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자신들의 축사로 데려옴.
- A씨, 2016년 7월경까지 19년 간 임금을 받지 못함.
- 김모씨 부부, A씨를 축사 옆 창고에서 기거하게 했으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머리 등을 때려 찰과상 입힌 혐의도 있음.
- 검찰, A씨가 임금과 퇴직금 등 1억 8000여만 원을 못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김씨 부부가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 산정.
- 현재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에서 심리 진행 중
❍ 청주 타이어노예 사건
- 1994년 7월경, 지적장애를 가진 B씨의 아버지가 친분관계에 있던 변 씨에게 맡겨 타이어 수리기술 배우게 함.
- 암 투병으로 B씨의 아버지가 쇠약해지면서, B씨는 2006년부터 변 씨의 가게 컨테이너에서 살게 됨.
- 2007년 5월경, B씨 아버지가 아들의 기초생활비 및 장애수당 수급 통장을 변 씨 부부에게 맡기고 이듬해 사망.
- 2016년 4월경, 타이어 수리점을 방문한 손님의 신고로 B씨 구출. 청원경찰서, 변 씨 타이어 가게에서 ‘거짓말 정신봉!’, ‘인간제조기!’ 등의 문구가 적힌 둔기들(곡괭이 자루 1개, 파이프 1개, 각목 2개)을 압수.
- 애초 사건이 알려질 당시에는 2006년부터 무임금 노역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994년경부터 22년 동안 무임금 노역에 시달린 것으로 나오고 있음.
- 청원경찰서, 올해 10월 첫 주 내에 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신청 예정.
<광주지방법원>
☞ 지난 2014년 신안 염전작업장에서 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린 악덕 업주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음. 봐주기식 판결이라는 논란이 있음.
☞ 법원이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피해자)과의 합의를 들어 대부분 선처하고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판결임. 2014년 염전 노예사건 이후 서울과 광주에서 관련 재판을 20건이 진행됐고, 이들 재판은 모두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유인해 감금과 폭행,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악덕 업주에 대한 재판이었음.
그런데 이중 실형이 선고된 판결은 6건에 불과하고, 13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됐어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10건, 실형은 선고됐지만 2심에서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것은 3건, 1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음.
이는 곧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발등에 고인 물보다 얇고 가해자에게는 관행을 인정하고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고 봄.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리는 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로서, 이같은 사건이 끊임없이 재발하는 데는 사법당국이 관련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큰 원인임.
☞ 제2의 참담한 만득이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함.
특허무효심판․소송제도, 중소기업을 위한 길 모색해야!
▣ 무효심판․소송 증거 관련 서로의 입장
❍ 특허법원 현행 ‘무제한설’ 유지
- 현행처럼 법원 단계에서도 새 증거 제출을 허용하자는 ‘무제한설’ 입장임.
- 소송에서 새로 발견한 선행기술을 무효증거로 제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 또 다른 무효심판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분쟁이 오히려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 현행처럼 법원 단계에 새 증거를 제출토록 해야 분쟁 조기해결이 가능하고 특허법원 관할 집중 취지에도 부합하다는 입장임.
- 미국처럼 모든 증거를 심판원에 제출하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 미 연방항소법원은 법률심이지만 우리 특허법원은 사실심이어서 양국 사법체계가 다름.
- 침해 소송은 증거 제출 제한이 없는데 심결취소 소송만 새 증거 제출을 제한하면 두 소송 사이 불균형이 생길 수 있음.
❍ 특허청 특허심판원 ‘제한설’ 개선 필요
- 무효심판․소송에서 특허심판원에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법원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임.
- 심판원에 제출하지 않은 새 증거를 특허법원이 받아 심리하면 심판원 심결에 위법이 있는지를 따지는 ‘심결취소 소송’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사건’이 되기 때문임.
- 일부 없체가 제도 허점을 이용해 심판원에 자료를 모두 내지 않고 법원 단계에서 승부를 거는 추세임. 이에 개선책으로 제한설을 제시함.
- 심판원 심결로 끝나지 않고 분쟁이 장기화되면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 불리해져 제도를 정비해야 함.
- 미국이 지난 2012년 특허법을 개정해 심판원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도록 만든 것처럼 우리나라도 법을 바꾸자는 입장임.
- 법원 소송단계에서 새로운 증거를 발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 단계 제출을 허용하거나 중복심판을 하면 된다는 것임.
<특허법원>
☞ 특허무효 분쟁은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특허심판 1심, 특허법원의 2심, 대법원의 최종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허무효 청구인 가운데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며 특허심판원 심의 단계에는 일부러 내지 않았다가 특허법원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음.
☞ 특허무효심판․소송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을 법원 단계에서 제한할지 여부를 놓고 특허청과 특허법원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음. 법 개정을 준비하는 특허청은 국회에서 의원과 함께 관련 공청회를 열었고, 이에 맞서 특허변호사회가 반대하고 나섰음.
☞ 특허청의 입장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심판원에 자료를 모두 내지 않고 법원 단계에서 진짜 승부를 하기 때문에 그 개선책으로 ‘제한설’을 주장하고 특허법원은 현행처럼 법원 단계에서도 새 증거 제출을 허용하자는 ‘무제한설’ 입장임.
☞ 이렇게 서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 밥그릇 싸움하다 고래등에 새우 터진다’고 말들이 나옴. 이는 한 국가에서 두 기관이 각자의 논리대로 정책시스템을 작동한다면, 힘들어지는 건 우리 중소기업들임.
☞ 특허청 특허심판통계 자료에 따르면,
증소기업과 대기업 간 심판 승소율이 2015년 특허 심결건수 30건 중 83.3인 25건이 중소기업이 패소했고, 2016년 7월 현재 특허 심결건수 14건 중 14건 모두 중소기업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남. 특허청은 현재 특허심판제도는 중소기업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임.
☞ 실제로 한 정보기술(IT)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특허청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무효 증거를 1개만 제시했다가 2심에서 증거 11개를 추가하는 바람에 오랜 소송 끝에 패소한 바 있고, 반도체검사 중소기업은 미국 대기업의 특허 침해에 맞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해 무효 판결을 받아냈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 대기업이 특허무효 청구 범위를 수차례 정정하면서 소송이 6년간 이어졌고, 결국 중소기업은 경영권을 매각당한 바 있음.
☞ 특허청이 옳다, 특허법원이 옳다 하는 구차한 설명은 듣고 싶은 생각은 없음.
다만, 두 기관이 서로 이권 다툼을 벌이는 동안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은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친다는 것임. 서로 머리를 맞대고 빠른 시일 내에 중소기업을 위한 방안을 찾기 바람.
<끝>
※ 각 현황 표는 보도자료 참조
▣ 현재 진행 중인 재심사건(광주고법/지법)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 광주고법 형사1부
-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가 열두 차례 흉기에 찔려 사망함.
- 익산경찰서는 현장을 지나던 다방 배달부 15살 최 모 군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검거함.
- 당시 최 군은 두 차례 재판 끝에 10년형을 선고받음.
- 그런데 3년 뒤, 군산경찰서에서 &39자신의 소행&39이라는 진범이 나타났지만 최 군은 10년형을 채우고 출소함.
- 지난 9월 28일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자살함.
- 광주고법은 담당형사가 숨졌지만 이미 공개재판에서 증언을 마쳤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임. 오는 11월 중 선고를 내린다는 계획임.
❍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 광주지법 형사1부
-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강도가 들어 유씨 할머니가 사망함.
-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사건의 진범으로 당시 20살이던 지적장애인 최대열 씨와 임명선, 강인구 등 경찰에 검거됨.
- 이들은 3년~6년형을 채우고 출소함.
- 그런데 같은해 11월 부산에서 진범이 검거되었으나, 이들은 검찰에서 자백을 번복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남.
- 최씨 등은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9월 7일 전주지법에서 재판함.
❍ 친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사건 / 광주지법 해남지원
- 2000년 3월 김 씨는 친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받음.
- 2015년 11월에 15년째 복역중인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함.
- 재판부는 당시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강제수사를 하며 그 과정에서 사법경찰을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압수조서 작성함.
- 또한 김 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하는데도 영장없이 장소를 이동하게 하면서 의무없는 범행재연을 하게 함.
<광주고등법원>
☞ 그동안 재심 청구된 형사 사건이 최근 5년간 10건 중 2건은 실제로 무죄로 확정됐고
2천 95명이 누명을 벗었음. 이처럼 억울한 옥살이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많다는 것은 법 적용에 허점이 있다는 것임.
☞ 이런 사건들 대부분이 당시에 경찰이나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성과주의식 수사, 피고인 또는 공범의 자백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임.
☞ 현재 재심이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건 중에 일명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친아버지 살해혐의 무기수 김신혜 사건 등도 허위 자백에 의한 억울한 옥살이를 겪었던 분들임.
☞ 지금의 재심 사건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상황에서 진범들이 나타났지만 검찰은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다 풀어 줬음. 그런데 당시 가짜 살인범을 만들었던 공권력인 경찰과 검사, 판사, 국선변호인의 잘못은 묻지 않았음.
당시 담당했던 공권력 인사들에 대한 법의 심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임.
“열 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 명의 무고한 범인을 만들지 마라”
☞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적 장애인이나 미성년자를 진범으로 누명쓰게 한 것과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야 할 수사기관이 오히려 가혹수사를 했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음. 이러한 재심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게 법원의 의무임.
☞ 이와 같이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재심 판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이런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실이 아닌 공개 법정에서 모든 증거를 꺼내놓고 유무죄를 다투는 공판 중심주의 확립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겠음.
신안 염전노예 가해자들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 인권유린사건 현황
❍ 신안 염전노예 사건
- 2014년 1월 28일,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리의 한 염전에서 임금 체납과 감금 등으로 혹사당하던 피해자 2명이 구출됨.
- 지적장애인 채씨는 2008년 11월부터 5년 2개월, 시각장애인 김씨는 2012년 7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강제로 노역을 함.
- 2014년 1월 13일, 읍내에 나온 피해자 김씨가 몰래 적은 편지를 모친에게 보냄.
- 2014년 1월 28일, 서울 구로경찰서 실종수사팀이 피해자 2명 구출.
- 2014년 2월 6일, 염전 주인인 홍씨를 영리약취, 유인 등 혐의로 형사입건.
- 2014년 8월 28일,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염전 주인 홍씨에게 피유인자 수수 등의 죄목으로 징역 3년 6개월, 직업소개업자들에는 영리유인 등의 죄목으로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 선고.
❍ 청주 축사노예 사건, 일명 ‘만득이 사건’
- 1997년 7월경, 오모씨(62, 여)와 김모씨(68, 남) 부부가 지적장애 2급인 A씨(47)를 소ㆍ중개업자로부터 소개받아 청주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자신들의 축사로 데려옴.
- A씨, 2016년 7월경까지 19년 간 임금을 받지 못함.
- 김모씨 부부, A씨를 축사 옆 창고에서 기거하게 했으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머리 등을 때려 찰과상 입힌 혐의도 있음.
- 검찰, A씨가 임금과 퇴직금 등 1억 8000여만 원을 못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김씨 부부가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 산정.
- 현재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에서 심리 진행 중
❍ 청주 타이어노예 사건
- 1994년 7월경, 지적장애를 가진 B씨의 아버지가 친분관계에 있던 변 씨에게 맡겨 타이어 수리기술 배우게 함.
- 암 투병으로 B씨의 아버지가 쇠약해지면서, B씨는 2006년부터 변 씨의 가게 컨테이너에서 살게 됨.
- 2007년 5월경, B씨 아버지가 아들의 기초생활비 및 장애수당 수급 통장을 변 씨 부부에게 맡기고 이듬해 사망.
- 2016년 4월경, 타이어 수리점을 방문한 손님의 신고로 B씨 구출. 청원경찰서, 변 씨 타이어 가게에서 ‘거짓말 정신봉!’, ‘인간제조기!’ 등의 문구가 적힌 둔기들(곡괭이 자루 1개, 파이프 1개, 각목 2개)을 압수.
- 애초 사건이 알려질 당시에는 2006년부터 무임금 노역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994년경부터 22년 동안 무임금 노역에 시달린 것으로 나오고 있음.
- 청원경찰서, 올해 10월 첫 주 내에 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신청 예정.
<광주지방법원>
☞ 지난 2014년 신안 염전작업장에서 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린 악덕 업주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음. 봐주기식 판결이라는 논란이 있음.
☞ 법원이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피해자)과의 합의를 들어 대부분 선처하고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판결임. 2014년 염전 노예사건 이후 서울과 광주에서 관련 재판을 20건이 진행됐고, 이들 재판은 모두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유인해 감금과 폭행,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악덕 업주에 대한 재판이었음.
그런데 이중 실형이 선고된 판결은 6건에 불과하고, 13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됐어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10건, 실형은 선고됐지만 2심에서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것은 3건, 1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음.
이는 곧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발등에 고인 물보다 얇고 가해자에게는 관행을 인정하고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고 봄.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리는 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로서, 이같은 사건이 끊임없이 재발하는 데는 사법당국이 관련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큰 원인임.
☞ 제2의 참담한 만득이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함.
특허무효심판․소송제도, 중소기업을 위한 길 모색해야!
▣ 무효심판․소송 증거 관련 서로의 입장
❍ 특허법원 현행 ‘무제한설’ 유지
- 현행처럼 법원 단계에서도 새 증거 제출을 허용하자는 ‘무제한설’ 입장임.
- 소송에서 새로 발견한 선행기술을 무효증거로 제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 또 다른 무효심판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분쟁이 오히려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 현행처럼 법원 단계에 새 증거를 제출토록 해야 분쟁 조기해결이 가능하고 특허법원 관할 집중 취지에도 부합하다는 입장임.
- 미국처럼 모든 증거를 심판원에 제출하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 미 연방항소법원은 법률심이지만 우리 특허법원은 사실심이어서 양국 사법체계가 다름.
- 침해 소송은 증거 제출 제한이 없는데 심결취소 소송만 새 증거 제출을 제한하면 두 소송 사이 불균형이 생길 수 있음.
❍ 특허청 특허심판원 ‘제한설’ 개선 필요
- 무효심판․소송에서 특허심판원에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법원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임.
- 심판원에 제출하지 않은 새 증거를 특허법원이 받아 심리하면 심판원 심결에 위법이 있는지를 따지는 ‘심결취소 소송’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사건’이 되기 때문임.
- 일부 없체가 제도 허점을 이용해 심판원에 자료를 모두 내지 않고 법원 단계에서 승부를 거는 추세임. 이에 개선책으로 제한설을 제시함.
- 심판원 심결로 끝나지 않고 분쟁이 장기화되면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 불리해져 제도를 정비해야 함.
- 미국이 지난 2012년 특허법을 개정해 심판원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도록 만든 것처럼 우리나라도 법을 바꾸자는 입장임.
- 법원 소송단계에서 새로운 증거를 발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 단계 제출을 허용하거나 중복심판을 하면 된다는 것임.
<특허법원>
☞ 특허무효 분쟁은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특허심판 1심, 특허법원의 2심, 대법원의 최종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허무효 청구인 가운데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며 특허심판원 심의 단계에는 일부러 내지 않았다가 특허법원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음.
☞ 특허무효심판․소송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을 법원 단계에서 제한할지 여부를 놓고 특허청과 특허법원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음. 법 개정을 준비하는 특허청은 국회에서 의원과 함께 관련 공청회를 열었고, 이에 맞서 특허변호사회가 반대하고 나섰음.
☞ 특허청의 입장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심판원에 자료를 모두 내지 않고 법원 단계에서 진짜 승부를 하기 때문에 그 개선책으로 ‘제한설’을 주장하고 특허법원은 현행처럼 법원 단계에서도 새 증거 제출을 허용하자는 ‘무제한설’ 입장임.
☞ 이렇게 서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 밥그릇 싸움하다 고래등에 새우 터진다’고 말들이 나옴. 이는 한 국가에서 두 기관이 각자의 논리대로 정책시스템을 작동한다면, 힘들어지는 건 우리 중소기업들임.
☞ 특허청 특허심판통계 자료에 따르면,
증소기업과 대기업 간 심판 승소율이 2015년 특허 심결건수 30건 중 83.3인 25건이 중소기업이 패소했고, 2016년 7월 현재 특허 심결건수 14건 중 14건 모두 중소기업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남. 특허청은 현재 특허심판제도는 중소기업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임.
☞ 실제로 한 정보기술(IT)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특허청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무효 증거를 1개만 제시했다가 2심에서 증거 11개를 추가하는 바람에 오랜 소송 끝에 패소한 바 있고, 반도체검사 중소기업은 미국 대기업의 특허 침해에 맞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해 무효 판결을 받아냈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 대기업이 특허무효 청구 범위를 수차례 정정하면서 소송이 6년간 이어졌고, 결국 중소기업은 경영권을 매각당한 바 있음.
☞ 특허청이 옳다, 특허법원이 옳다 하는 구차한 설명은 듣고 싶은 생각은 없음.
다만, 두 기관이 서로 이권 다툼을 벌이는 동안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은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친다는 것임. 서로 머리를 맞대고 빠른 시일 내에 중소기업을 위한 방안을 찾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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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현황 표는 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