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수의원실-20161007]가습기살균제 화장품 못 막는 식약처 허술한 보고제도

가습기살균제 화장품 못 막는 식약처 허술한 보고제도
화장품 업체 6,422개 중 생산실적 보고 4,983개 뿐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생산실적 미보고시 과태료 고작 ‘50만원’
CMIT, MIT성분 함유 조사 2,469품목도 업체 제출 원료목록으로 선정
허술한 보고체계, 원료 목록 제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필요


○ 가습기살균제사건, 물티슈사건에 이어 최근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149품목의 치약을 회수하여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식약처의 허술한 화장품 보고제도로는 가습기살균제 화장품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보건복지위원회)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의 생산실적(생산·수입·원료보고) 미보고 과태료 처분업체’자료에 따르면, 과태료처분업체는 2013년 170개에서 2014년 353개로 늘어났다. 2015년은 아직 실태조사중이지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생산, 수입, 원료 보고를 누락하여 과태료를 처분받는 업체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자들이 화장품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는 현행제도에 있다.

○‘화장품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에 처해진다.
사실상 과태료 50만원이 원료보고를 누락할 수 있는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

○ 현행법상 화장품은 허가대상이 아니라 신고대상이다. 따라서 업체에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외에는 별다른 제재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 원료에 대한 식약처의 감시 시스템이 있어야 함에도 김광수 의원실에서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식약처에서는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

○ 지난 9월 9일 식약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통해 문제성분으로 알려진 CMIT, MIT성분을 함유한 화장품 총 2,469품목을 조사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지만 2,469품목 선정 역시 업체의 입장에서 제출한 원료목록을 기준으로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 업체에서 제출한 원료목록에 미원상사의 원료 MICOLIN (MIT, CMIT)성분이 실수든, 의도적이든 누락되어 있었다면 이번 조사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야기이다.

○ 김광수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사건, 물티슈사건, 메디안치약사건 등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화장품을 총괄 관리감독을 하는 식약처 관리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김 의원은“원료 목록을 미보고했을 시 고작 50만원의 과태료만 물리는 현행제도도 문제지만, 가습기 사태를 보면서도 업체에서 보고한 물질이 정확히 맞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식약처의 안이한 대응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