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61006]흡연실 설치 학교 36개에 달해, 학생들 간접흡연으로부터 무방비
노웅래 의원, 흡연실 설치 학교 36개에 달해,
학생들 간접흡연으로부터 무방비!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도교육청별 초·중·고 학교 흡연실 설치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서울·부산·강원교육청 소속 36개의 학교가 밀폐형 흡연실 및 개방형 흡연구역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초중고교와 유치원의 건물, 운동장 등 모든 장소는 금연구역이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의 단서조항으로 학교나 유치원의 장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어, 학생들의 간접흡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문제는 별도의 환기시설이 없는 개방형 흡연구역이 설치된 학교옥상이 서울 3곳, 부산 1곳, 강원 1곳이며, 학생들이 체력을 키우고 여가활동을 하는 학교운동장에는 부산 9곳, 강원 3곳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간접흡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이와 달리,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생활 습관화를 위해 ‘2015년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학교에 별도 흡연실을 두지 않고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교사나 방문객이 금연을 어겼을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웅래 의원은 “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학교에 별도 흡연실이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흡연실이 설치된 시·도교육청에게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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