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송영선의원]보도자료/팔다리 잘린 국과연

2005년도 국정감사 (ADD) 보도자료



▣ 팔다리 잘린 국과연,
방위사업청 산하 연구소로 전락 우려




팔다리 잘린 국과연 방위사업청 산하 연구소로 전락



○ 국방과학연구소의 역할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
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등을 담당,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
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
연구 및 시험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과연은 국방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소요제기 부서인 각군
(육/해/공)과 무기체계 개발등에 있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국방품질관리소를 통한 품질관
리 활동 그리고 업체 지원 및 산학연과 연계 위탁연구 지원등의 역할을 수행



이러한 역할 수행을 통해 미래 핵심 전력체계 및 소요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하는게 목적



▶ 그런데 정부의 방위사업청 신설안을 보면



우선, 중요한 국방의 미래 무기체계 개발 및 국방과학기술 정책과 예산 권한을 방위사업청이
모두 갖고 있음. 또한 소요결정은 합참의장(각군 소요제기)에서 장관으로 바뀌고, 품관소를 없
애고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품관소+국과연+조달본부)하여 국방과학기술 지원등을 담당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국과연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이 연구개발 강화는 아님



○ 통상 무기체계 획득은 10년에서 길게는 20년이 소요



또한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등에 따른 과학 기술지원등은 무기체계를 개발한 개발자가 지원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 개정안을 보면 연구소는 기존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하나의 청 산하로 변경.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법률(국방연구소법)로 설립된 연구기관중에 청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
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국과연이 방사청 산하에 놓여지고 / 예산과 정책에서 통제를 받고 / 기능과 인원이 감축 되
면 결국 대외적 위치나 역할, 그리고 지위가 축소되는 것은 자명.



이것이 연구개발의 강화 정책이고 우대정책은 아님



○ 또한, 미래 핵심 전력체계 및 소요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하는게 국과연의 목적 그런데 “국
방과학 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의 통합관리 ”는 국방기술품질원 업무

○ 방위사업청 제정안 대로라면 국과연은 국방의 전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국방부가 아
닌 / 방위력개선 사업만 맡고 있는 방사청의 통제하에 놓임. 한정된 기능과 역할을 갖는 청 산
하 연구소로 지위와 역할이 축소된 상태에서 “미래 핵심 전력체계 및 소요 핵심기술 확보에 주
력한다”/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한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 방위사업법안을 보면 소요결정은 국방부에서하고 개발은 청산하의 국과연이 하게되는데 소
요 결정시 미래 핵심 전력체계에 맞는 개발이 되도록 국과연이 참모역할을 해야하는데 청장 휘
하에 있으면서 무슨 장관의 참모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국과연이 “미래의 우리 핵심전력을 마련하는 요람”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국과연을 지원.육
성하는 대책을 먼저 세우는 것이 진정으로 “자주국방의 미래를 준비하는 바른 정책”
(정부는 무리한 방위사업청 신설 기도를 포기하여야 함)
.js>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