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석찬의원 보도자료(행자부국감,9/22)
<2003.9.22>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질의요지 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미흡` -`재해보험제도`
조속한 도입 필요 2. 소방방재청 신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3.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 제안 - 지방양여금제도 폐지 재검토해야 - 지방소비세
신설 조속히 추진해야 - 행정구역 개편 추진되나 안되나 4. 무인 민원발급기 활성화 대책은 ■ 재해, 예방이 중요
저는 연례행사처럼 치루는 태풍과 집중 호우를 대비한 평상시의 준비와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최근 수년동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태풍매미가 한반도에 상륙하여 빠져나갈 때 까지 걸린 시간이 약 12시간입니다. 짧다면 짧은 이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무려 126명의 인명피해와 1조 8천억원이 넘는 사상최대 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번 태풍 매미가 사상
유례가 없었던 강력한 태풍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대다수는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해서 방비를 못했고 그래서
피해가 더 커 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국민 대부분은 이번 재해를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의 대부분이
인재였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태풍의 진로와 상륙지점, 상륙시간을 알고 있었고, 최대 풍속이나 강수량까지 예측이
가능했음 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왔다는 것은 우리의 방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상최대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매미의 한반도 상륙시간이 만조때로 밝혀진 이상 강력한 해일 을 동반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인데도 해일 때문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의 깊은 반성과 책임규명 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해일에 대처하기 위해 주민소개 등 나름대로 적극적이었던 부산에 비해 인근의 마산에서 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은
재난발생시 일사분란하게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방 제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상당부분 소관부처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 습니다. 이점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방재기준 필요 그리고 이번 제 14호 태풍
매미를 통해 우리는 국가기간망 전체가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것 을 명확히 알게되었습니다. 고압 송전탑과 항만 콘테이너 대형 크레인이
무너지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고, 철로 와 도로, 교량, 제방이 유실되면서 태풍이 지나간 대부분의 지역에서 국가기간망이 치명적인
파손이나 고장을 가져왔습니다. 이 때문에 인명피해와 함께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고,공장이 멈추고, 화물유통과 수출입에 차 질을 빚음으로써
국가 산업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제까지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왔던 각종 시설의 내풍설계기준 같은 방재기준
을 재 정비하고 재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함께 정 부의 입장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재난관리기관 시설 장비보강 특히 지역의 재난관리 기관까지 정전되어 피해발생 초기에 전산망 가동이 중단되고 재난관련 정보가 차단되면서
피해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재해를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재해상황에 대한 신속한 상황판단과 전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관계기관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난관리기관에 조속히 자가발전기를
설치하고 통신망 또 한 무선망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재해복구예산 효율적인
운영 필요 다음은 재해발생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복구 문제입니다. 당국은 재해가 발생될 때 마다 언제나 항구복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항상 원상복구하기도 바쁘고 빠듯합니다. 우리의 예산회계규정상 회계년도 중에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한 재해와
같이 특별한 재정수요 가 발생되었을 때는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외의 수요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다음연도
예산에서 조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연중 7, 8,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부분의 복구비는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되고 집행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복구는 공기가 부족 해서 결국 복구공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또다시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노출되고 피해를 당하 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해복구예산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