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수의원실-20161007]영주권 취득후 토지매각 문제점
의원실
2016-10-07 11:33:35
37
- 제주도의 경우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 후 5년간 부동산투자이민은 총 1,519건으로 약 1조원의 투자를 유치함
- 제주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가 제주면적의 1.1에 해당하고, 중국인이 그 중 44를 보유함
- 영주권 획득 후 부동산을 매각해도 영주권이 계속 유지되는 제도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고시상 ‘부동산투자이민제’ 기간이 기존 2018년 4월30일0에서 5년 연장(2023년 4월30일/법무부고시 2016-168)된 것에 대한 우려
- 제주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가 제주면적의 1.1에 해당하고, 중국인이 그 중 44를 보유함
- 영주권 획득 후 부동산을 매각해도 영주권이 계속 유지되는 제도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고시상 ‘부동산투자이민제’ 기간이 기존 2018년 4월30일0에서 5년 연장(2023년 4월30일/법무부고시 2016-168)된 것에 대한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