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1005]LH공사, 광역교통대책수립 피하려 보금자리 편법 개발 의혹
 현행법상 개발면적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인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 하지만 LH공사의 강남 보금자리 사업지구의 경우 개발면적 100만㎡ 규정을 피하기 위해 94만㎡로 짜맞추기 하는 편법을 통해 교묘히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를 빗겨갔다.
- 이로 인한 현재 해당 사업지구 주민들은 만성 교통난과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극심한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더 큰 문제는 바로 인근 세곡지구에 SH공사가 77만㎡ 면적을 추가 개발하면서 이 지역의 실질 개발면적은 LH-SH 공사를 합쳐 170만㎡를 상회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 인구 역시 올해 기준 4만6천여 명에 달한다.

 이 경우 사실상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기준을 크게 넘어선다.
- 특히 이 지역은 개발 전보다 입주민이 10배가량 늘었고, 올 해 말에는 5만여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전망이다.
- 반값아파트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행 법령을 사실상 농락하며 말도 안 되는 꼼수 개발을 했고, 최근 그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비난 여론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 그럼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미 입주는 완료되어 인구는 5만 명에 육박하고 심각한 교통체증에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통학 시간 증대 등 부작용이 속출하지만 딱히 대안이 없는 상태다.
- 여기에 시행사별 개발규모를 각각 산정할 수밖에 없는 현행 법령의 맹점이 이 비극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 지적할 수 있다.

 특단의 대책은 사실상 법 개정 밖에 없다.
- 지난 9월23일 시행 주체가 여러 곳이고 시행 시기가 다르더라도 합친 인구가 2만 명 이상이거나,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여기에 부칙으로 기존 피해 지구를 구제할 수 있는 소급 조항도 추가했다.
- 부디 정부와 LH공사는 본 개정안이 발의 된 근본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번복되지 않도록 법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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