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1006]LH공사 국정감사, 전현희 의원 세곡동 분리개발 송곳 질의
의원실
2016-10-08 15: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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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은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강남-세곡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피하기 위해 100만㎡ 이하의 편법성 개발을 시행한 LH공사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강력 질타했다.
전의원은 이 날 국감현장에서 “실제적인 개발규모나 인구로 봤을 때 당연히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됐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의 교통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기관들의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개발주체들간 협업을 통해 교통난 해결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밝혔다.
박상우 LH공사 사장은 전 의원의 이같은 질의에 “합당한 지적”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LH가 해야할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나서서 임하겠다”는 적극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전 의원은 시행사별 개발규모를 각각 산정할 수밖에 없는 현행 법령의 맹점을 지적하고, 시행주체와 시기에 관계없이 합친 인구가 2만 명 이상이거나,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일명 ‘세곡특별법’을 지난 9월 23일 발의했다.
이로써 전 의원이 발의한 세곡특별법은 교통난 해결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바람과,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분위기 속에 법 통과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전의원은 이 날 국감현장에서 “실제적인 개발규모나 인구로 봤을 때 당연히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됐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의 교통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기관들의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개발주체들간 협업을 통해 교통난 해결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밝혔다.
박상우 LH공사 사장은 전 의원의 이같은 질의에 “합당한 지적”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LH가 해야할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나서서 임하겠다”는 적극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전 의원은 시행사별 개발규모를 각각 산정할 수밖에 없는 현행 법령의 맹점을 지적하고, 시행주체와 시기에 관계없이 합친 인구가 2만 명 이상이거나,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일명 ‘세곡특별법’을 지난 9월 23일 발의했다.
이로써 전 의원이 발의한 세곡특별법은 교통난 해결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바람과,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분위기 속에 법 통과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