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실-20161010]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위한 한수원의 위험한 무리수!
의원실
2016-10-10 06: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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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위한 한수원의 위험한 무리수!
-한수원 보고서는 규제기준 위반, 전면 중지해야!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유례없는 지진으로 인해,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위한 한수원의 거짓 보고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연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수원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허가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한 안전성분석 보고서의 내용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계속 된 단층활동’, ‘활성단층’이라는 지질 분석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수원은 ‘일광단층의 최후 운동시기는 제3기 초~중기이며, 부지반경 8km 육상지역에서 활동성단층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었다. 일광단층은 신고리 5,6호기의 5km 거리에 위치한 단층이다.
그러나 이미 일광단층은 2005년 강원대학교 지질학과 이희권 교수가 “50~60만년 주기를 가지고 단층활동이 제4기에도 계속되었다.”고 발표했으며, 2012년 <지질자원연구소>도 일광단층을 활성단층으로 결론지은 상태이다.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 및 규제지침은 ‘원자로를 중심으로 반경 40km 이내에 전체 또는 일부분이라도 포함이 되는 활동성단층 중 원자로를 중심으로 5km 이내로 연장이 되는 단층에 대해서는 지표단층작용의 영향범위를 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 의원은 “경수로형 원자로인 신고리 5,6호기 계속 건설을 위해서는 부지에서 25km 거리에 있는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으로 판단됐다는 사실을 포함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신고리 5,6호기 부지에서 5km에 위치한 일광단층 또한 활성단층으로 판단됐으므로, 원전 규제지침도 따르지 않는 현재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전면 중단돼야 하며, 중단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관련된 사람들 또한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