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61010]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로 고정시켜도, 기금고갈 시점은 2년, 수지적자 시점은 1년 앞당겨질 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로 고정시켜도,
기금고갈 시점은 2년, 수지적자 시점은 1년 앞당겨질 뿐


□ 현황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에 추계를 요구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소득대체율을 45에 맞춘다 해도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균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계획대로 소득대체율 40로 제도를 운영할 경우, 연금기금은 2044년에 수지적자에 이르고 적립금 보유기간, 즉 기금고갈 시점은 2060년까지임.
○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시킬 경우, 수지적자는 2043년, 적립금 보유기간, 즉 기금고갈 시점은 2058년으로, 수지적자 기간은 단 1년, 기금고갈 시점은 2년 앞당겨짐.

○ 한편, 이렇게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지 않고 45로 유지하면 연금을 얼마나 더 받게 되는지 역시 국민연금공단에 추계를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 40년 가입 기준으로, 평균소득월액(21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약 11만원의 급여 인상효과가 있으며, 최고구간인 434만원의 경우 약 13만원,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65만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약 6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질의 요지


국민연금 제도 시행 당시,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가입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 수준, 즉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액의 70였으나,
1999년부터 60로 낮아졌고, 다시 2008년 60에서 50로 인하되고,
2028년까지 매년 0.5p씩 하락하여 40까지 낮아질 예정임.
※ 현재 신규수급자 소득대체율은 46
○ 권미혁의원은,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과 후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명분으로 소득대체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지만.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기능인 노후소득 보장성이 약화됐다고 지적함. 연금을 수급한다 해도 연금액이 너무 작아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해, ‘용돈 연금’이라는 비아냥과 함께 국민 신뢰도가 저하됐다는 것임.

○ 권 의원은, 때문에 국정감사가 끝나면 제가 현재 낮아지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18년도 수준인 45에 고정시켜 더 이상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또한, “재정고갈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 국민연금 제도의 목적은 재정고갈 방지가 아니라 빈곤예방과 노후소득보장이며,
- 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재정균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함.
- 더욱이 발의 예정인 소득대체율 45 법안은,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하는 것아 아니고 지금 낮아지고 잇는 소득대체율을 2018년에 멈추면 달성되는 것이라고 밝힘.

○ 권 의원은, 우리 사회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 노인자살률이 심각한 수준의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하며, 공적연금이 국민 노후 소득 보장 비용으로 일하면서 벌던 돈의 잘반은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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