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박형준의원] 언론사 언론중재조정대상 아니다?

【언론사 닷컴·포털사이트, 언론중재조정대상 아니다?】
- 현행 언론중재법상 ‘인터넷 언론’ 정의없어, 포털사이트나 언론사닷컴 사이트들은 인터넷신
문의 범주에서 배제돼
- 인터넷언론에 대한 개념을 재규정하여 피해구제를 실질화해야



○ 현행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언론에 관한 정의는 신문법 제2조의5 및 신문법 시행령 제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을 적용받고 있음. 이 규정에 따르면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
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를 게재”할 것을 인터넷신문 요건으로 함



- ‘인터넷신문’ 정의에 관한 현행 입법태도는 신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문법 제34조가 신문발전기금의 용도를 열거하면서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그 용
도 중 하나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지원이 필요치 않은 포털사이트나 주요 언론사가 운
영하는 언론사닷컴 사이트들은 인터넷신문의 범주에서 배제된 것임



- 이와 같이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신문의 개념이, 신문의 기능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문
법의 인터넷신문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어, 영향력 있는 기존 오프라인 언론사의 인터넷언론인
온라인신문이나 포털 등은 인터넷신문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언론중재법에서의 ‘인터넷신문’ 개념을 선거법상의 ‘인터넷 언론사’ 정의와 같이 포
괄적인 개념으로 개정한다면 신문법 개정과 별개로 인터넷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실질화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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