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삼화의원실-20161010]양양군, 케이블카 사업 편법 추진 의혹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 편법 추진 의혹

케이블카 전체시설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원 밖 일부 시설만 군계획시설 추진

전략영향평가 피하려 1만제곱미터 이하(하부정거장 98m)만 군계획시설로 제시

김삼화 의원 “전체시설 전략영향평가 통해 계획의 적정성 재검토해야”지적

강원도 양양군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편법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강원도 양양군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환경부가 사업시행허가를 내준 설악산 케이블카의 전체 길이 3,492m 중 하부정거장 등 93미터에 해당하는 시설은 국립공원밖에 있어, 케이블카 전체 시설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군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함에도, 편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원사업시행허가 결정권자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 밖에 위치한 하부정거장 시설 93미터에 대해서는 ‘공원사업 시행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시설만을 자연공원법 상 ‘공원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강원도 양양군도 국립공원 밖에 있는 93미터 시설이 공원사업 시행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양양군 내부문건(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하부정거장 건축행위 문제점에 관한 내부보고)에 따르면, 양양군은 상하부정거장과 선로전체를 군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행정]을 통해 하부정거장 93미터 시설에 대해서만 군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삼화 의원은 양양군은 두 가지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강원도청이 케이블카의 전체 궤도시설을 군계획시설로 보고 있음에도, 양양군은 임의로 공원 밖에 위치한 “하부정류장 시설의 일부면적”만을 군계획시설로 보고 행정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원형보전지를 포함하여 하부정류장 사업면적을 1만6,378제곱미터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양양군은 원형보전지를 제외한 9,885제곱미터만을 군계획시설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1만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전략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양양군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 시설만을 군계획시설로 행정결정을 추진하려는 편법을 쓰고 있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상하부정거장과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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