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10][경기도]“대통령 피선거권, 5년 이상 국내 계속 거주” “최소한의 자격요건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임” 남경필 지사, 반기문 총장이 최소한의 요건도 못 갖췄다고 보나?
“대통령 피선거권, 5년 이상 국내 계속 거주”
“최소한의 자격요건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임”
남경필 지사, 반기문 총장이 최소한 요건도 못 갖췄다고 보나?

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 9월 21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세 가지 문제제기를 했다. 요약하면 첫째 대통령 피선거권은 5년 이상 국내 거주조건이 있는데, “그 정신은 여기 땅에 발을 디디고 우리 사회 문제의 깊은 성찰과 고민을 한 사람이 대선후보로 자격이 있다고 받아들인다.” 둘째, “유엔 사무총장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과 행동을 했는지 답해야 한다.” 셋째, “왜 반기문 총장은 새누리당 후보인가?”
 이 중 첫 번째 발언에 대해 남경필 도지사에게 다시 자료요청을 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피선거권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임했고, 공직선거법은 “5년 이상 국내 거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거 1962년부터 1987년까지의 헌법에서는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로 규정되어 있었다.
 그에 대해 남경필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을 때 이렇게 답변을 해왔다. “법적 자격 요건에 대한 원칙적인 해석보다는 조문 취지에 대한 근본적 이해 필요.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과 고민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임”
 대통령 피선거권에 국내거주요건이 여전히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일정기간 국내에 거주하여 민심의 소재와 국가사회적 실정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견해이고, 남경필 도지사의 견해이기도 한데, 남경필 도지사는 이 점이 대통령 후보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이라고 답해왔다. 그렇다면 반기문 사무총장은 대통령 후보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기 바란다.

 이와 관련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9월 29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유엔사무총장은 각국 정부의 비밀 상담역을 하기 때문에 퇴임직후에는 어떤 정부 자리도 사무총장에게 제안해서는 안 되고, 본인도 승낙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규정이 있다”며 “반 총장을 대선 후보로 여당이 제안해서도 안 되고, 반 총장이 받으셔도 안 된다. 국가의 품격을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남경필 도지사는 동의하나?
 “유엔 역사상 최악의 사무총장”(‘16. 5. 30. 텔레그라프), “행정력과 통치력에서 모두 실패한 총장”(’16. 5. 21. 영국 이코노미스트),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과 다자기구의 해결책이 필요한 때에 반 총장과 유엔이 보이지 않았다”(‘09.8. 19. 독일 슈피겔)는 등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남경필 도지사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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