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10][경기도]“현행 법령 내에서 복지부와 사전협의하여 추진”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제도, 복지부와 사전협의로 도입 가능할까?
의원실
2016-10-10 11:03:58
32
“현행 법령 내에서 복지부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 제도 도입 가능한가?
경기도가 연정 2기를 출범하면서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연정합의문 제2장제1절제6조제3항은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직접 필요한 광의적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 구직 지원금’ 제도를 도입ㆍ시행”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 제도를 내년에 실시하기 위해 현재 준비 중인데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배당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왔다.
- “현행 법령 내에서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 등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추진 예정”
- “직접적인 구직활동에 대하여 지원한다는 점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배당과 다름”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반대하여 직권취소를 한 가장 중요한 2가지 이유는 ①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과 함께 ②청년 대상 복지제도를 특정 지자체에서 수행함으로써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는 혜택이 갈 수 없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것이 언론에서도 비판하는 점이다.
경기도는 현행 법령 내에서 중앙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인데, 그것이 가능하겠나?
정부는 청년수당에 반대하고 있고, 그것을 특정 지자체가 실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아닌가? 과연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청년구직지원금 도입이 가능하겠나?
경기도는 직접적인 구직활동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그것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과는 어떻게 다르다는 의미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달라.
경기도 학교 내진율 23, 병원 내진율 47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 제도 도입 가능한가?
경기도가 연정 2기를 출범하면서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연정합의문 제2장제1절제6조제3항은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직접 필요한 광의적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 구직 지원금’ 제도를 도입ㆍ시행”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 제도를 내년에 실시하기 위해 현재 준비 중인데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배당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왔다.
- “현행 법령 내에서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 등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추진 예정”
- “직접적인 구직활동에 대하여 지원한다는 점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배당과 다름”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반대하여 직권취소를 한 가장 중요한 2가지 이유는 ①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과 함께 ②청년 대상 복지제도를 특정 지자체에서 수행함으로써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는 혜택이 갈 수 없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것이 언론에서도 비판하는 점이다.
경기도는 현행 법령 내에서 중앙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인데, 그것이 가능하겠나?
정부는 청년수당에 반대하고 있고, 그것을 특정 지자체가 실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아닌가? 과연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청년구직지원금 도입이 가능하겠나?
경기도는 직접적인 구직활동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그것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과는 어떻게 다르다는 의미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달라.
경기도 학교 내진율 23, 병원 내진율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