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10][경기도]“현행 법령 내에서 복지부와 사전협의하여 추진”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제도, 복지부와 사전협의로 도입 가능할까?
“현행 법령 내에서 복지부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 제도 도입 가능한가?


 경기도가 연정 2기를 출범하면서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연정합의문 제2장제1절제6조제3항은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직접 필요한 광의적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 구직 지원금’ 제도를 도입ㆍ시행”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경기도는 이 제도를 내년에 실시하기 위해 현재 준비 중인데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배당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왔다.
- “현행 법령 내에서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 등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추진 예정”
- “직접적인 구직활동에 대하여 지원한다는 점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배당과 다름”

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반대하여 직권취소를 한 가장 중요한 2가지 이유는 ①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과 함께 ②청년 대상 복지제도를 특정 지자체에서 수행함으로써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는 혜택이 갈 수 없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것이 언론에서도 비판하는 점이다.

 경기도는 현행 법령 내에서 중앙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인데, 그것이 가능하겠나?
 정부는 청년수당에 반대하고 있고, 그것을 특정 지자체가 실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아닌가? 과연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청년구직지원금 도입이 가능하겠나?

 경기도는 직접적인 구직활동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그것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과는 어떻게 다르다는 의미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달라.
경기도 학교 내진율 23, 병원 내진율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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