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위성곤의원실-20160929]국가관리 저수지 45 홍수설계기준 미달
국가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45가 홍수설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홍수설계기준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관리 저수지 총 3,379개중 1527개(45)가 홍수량설계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농어촌공사는 저수지설계기준을 200년빈도 홍수량에 견딜수 있도록 저수지설계홍수량을 최종개정한바 있으나, 국가관리저수지중 절반에 해당하는 1527개 저수지가 이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저수지의 홍수에 대비한 설계기준은 1969년 최초로 만들어 졌으며, 당시 100년 빈도 홍수량에 대비하도록 설계기준이 적용되었으며, 1983년 200년빈도 홍수량의 1.2배로 개정된바 있으며, 2003년 개정되어 200년빈도 홍수량, 기왕최대홍수량 또는 지역최대홍수량 중 최대값 적용하도록 최종 개정되었다.

현재 저수지중 45(1527개)는 2003년 현행 기준은 물론 30여년전인 1982년 설계기준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중 813개 저수지는 1969년 기준(100년빈도 홍수량)도 충족하고 있지 못하여 홍수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집중호우등 폭우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홍수에 대비한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문제”라며,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총 3,370개이며 이중 50년이상 경과된 저수지가 3,313개(68.5)이며, 30년이상 50년미만이 646개(19.1), 30년미만된 저수지가 12.4(420개)로 나타나, 폭우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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