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위성곤의원실-20161004]농촌진흥청, 발암성 추정농약 관리 사실상 포기
세계보건기구(WHO)가 국내에서 유통 중인 3종의 농약을 발암성 추정 농약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WHO 발표 후 18개월이 넘은 지금까지도 제조·수입사들로부터 안전성 평가 자료조차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WHO는 2015년 3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농약 성분 가운데 과수류에 사용하는 글리포세이트, 채소류 살충제인 다이아지논과 말라티온 등 3종류를 󰡐인체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2015년 4월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열고 발암성 분류 농약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 기존 평균판매실적 이내에서의 판매량 제한을 의결했다.

또 위원들은 본격적인 안전성 재평가를 시행할 때 국내 농산물 잔류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안전성 재평가를 위해 WHO 및 미국 EPA에서 평가한 발암성 자료, 농작업자 노출량 측정 국내시험성적서를 제조·수입사로부터 제출받기로 했다.

그런데 다이아지논과 말라티온 제조·수입사는 현재가지도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글리포세이트 제조·수입사는 미국 EPA 평가자료가 빠진 나머지 자료만 지난 6월에야 제출했다.

이처럼 WHO 발표 후 18개월이 넘은 지금까지도 농약 제조·수입사들이 안전성 재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지만 농촌진흥청은 이에 대한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글리포세이트의 연간 출하량은 1,900톤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실제 2015년에 출하된 양은 2,235톤이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출하량 제한조치일인 2015년 6월 12일 이전에 출하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5년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까지 출하된 글리포세이트의 양은 2,066톤이었다.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출하실적은 농약 제조·수입사들의 협회인 한국작물보호협회가 업체로부터 파악해 보고하는데, 업체들이 협회에 출하실적을 제때에 보고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며 󰡒이에 대한 농진청 차원의 점검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성곤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농촌진흥청은 안전성재평가 자료 미제출 회사에 대한 출하금지와 출하량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농약의 안전성 확보에 즉각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