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위성곤의원실-20161006]1인당 마권구매액 5년만에 42 증가
의원실
2016-10-10 12: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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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1인당 마권 구매액”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인당 마권 구매금액은 567,838원(1일평균)으로 2011년 398,921원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마권 매출액은 본장(경마공원/2조 4252억원) 장외 (화상경마/5조 3070억원)을 합하여 총 7조 7322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1인당 1일평균 56만 7828원을 마권구매에 사용하였다.
연도별 1인당 1일평균 마권구매금액은 2011년(39만 8921원), 2012년(48만 5785원), 2013년(48만 3981원), 2014년(49만 9850원), 2015년(56만7838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5년만에 4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한국마사회 승마투표약관에 따르면 마권은 100원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며 1인이 1회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5년 한해 동안 구매상한제를 위반한 건수가 327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4913건), 2012년(3897건), 2013년(3502건), 2014년(3474건), 2015년(3273건)이 각각 발생하여 매년 3000건 이상 구매상한제 위반이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건전한 경마문화를 조성하고 지나친 사행성을 방지하고자 한 경기당 최고 베팅액을 10만원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는 마권구매상한제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국마사회가 매출액 올리기에 급급하여 건전한 경마문화조성을 위하여 마련된 구매상한제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한기 어려워 보인다.
위성곤 의원은 “마권 구매상한제는 경마로 인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마지막 안전장치임에도 매출액 위반하는 것은 문제”라며, “한국마사회는 공공기관으로서 매출액 올리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경마가 건전 문화.레저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마권 매출액은 본장(경마공원/2조 4252억원) 장외 (화상경마/5조 3070억원)을 합하여 총 7조 7322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1인당 1일평균 56만 7828원을 마권구매에 사용하였다.
연도별 1인당 1일평균 마권구매금액은 2011년(39만 8921원), 2012년(48만 5785원), 2013년(48만 3981원), 2014년(49만 9850원), 2015년(56만7838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5년만에 4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한국마사회 승마투표약관에 따르면 마권은 100원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며 1인이 1회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5년 한해 동안 구매상한제를 위반한 건수가 327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4913건), 2012년(3897건), 2013년(3502건), 2014년(3474건), 2015년(3273건)이 각각 발생하여 매년 3000건 이상 구매상한제 위반이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건전한 경마문화를 조성하고 지나친 사행성을 방지하고자 한 경기당 최고 베팅액을 10만원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는 마권구매상한제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국마사회가 매출액 올리기에 급급하여 건전한 경마문화조성을 위하여 마련된 구매상한제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한기 어려워 보인다.
위성곤 의원은 “마권 구매상한제는 경마로 인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마지막 안전장치임에도 매출액 위반하는 것은 문제”라며, “한국마사회는 공공기관으로서 매출액 올리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경마가 건전 문화.레저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