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위성곤의원실-20161009]외국인의 산림소유 증가

외국인의 국내 산림소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의 산림소유 현황에 따르면, 2015년 현재 4625명의 외국인 총 11,131ha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726ha으로 가장 많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강원도(1417ha),경상북도(1236ha),전라남도(1178ha),경상남도(1130ha),충청북도(777ha),충남(758ha),전라북도(563ha),제주(446ha), 인천(192ha),세종(185ha), 부산(139ha), 서울(136ha),울산(99ha),대구(74ha),광주(41ha),대전(36ha) 순이다.

연도별로는 2006년 총 2277명의 외국인 6,162ha의 산지를 소유하던 것이 2015년 총 4625명의 외국인이 11,131ha의 산지를 소유하여 10년만에 2배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지역별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지난해 보다 20증가해 가장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경상북도(12), 대전(9)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산림청이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2014년 기준 산림공익기능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산림이 공익기능평가액은 총 126조원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외국인의 산지소유는 산림의 보전등 산지경영보다는 개발등의 투자목적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매해 증가하는 산림의 공익적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의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참고로 1994년 제정된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예외적인 경우(외국인토지법 제4조 2항)을 제외하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외국인의 산지 및 토지소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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