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위성곤의원실-20161010]공공기관 국산목재 사용율 47에 불과
의원실
2016-10-10 12: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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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등 지방자치단체의 국산목재 사용률이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기관별 국산목자재 사용내역에 따르면, 산림청등 지방자치단체의 국산목재 사용률이 47(금액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목자재 사용내역이 파악된 산림청 산하기관과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015년 구입한 목재 총가격은 70억 7천 1백만원이고 이중 37억 7천 7백만원은 수입산 목자재를 구입하였고, 국산목재 구매금액은 32억 9천 4백만원에 근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또는 시.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영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산재로 만든 제품의 판매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산림청에서 각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부부처와 행정기관등의 국산목재 사용비율이 파악되고 있지 않으며, 실태가 파악된 산림청산하기관과 13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비율 조차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국산목재 사용비율을 보면 서울(95)이 가장 높았으며, 전북(92),강원(47), 충남(34), 경남(32), 경북(30), 전남(25), 부산(10), 경기(2) 순이다.
대전, 울산, 충북, 인천의 국산목재 구입비율은 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 세종 ,대구, 광주의 경우 국산목재 구입비율 조차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국산목재 판매촉진을 위해 법상 규정된 조항을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 조차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국산목재 사용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내목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산목재 우선구매제 시행등을 통해 목재이용 활성화를 공약한바 있으나,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기관별 국산목자재 사용내역에 따르면, 산림청등 지방자치단체의 국산목재 사용률이 47(금액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목자재 사용내역이 파악된 산림청 산하기관과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015년 구입한 목재 총가격은 70억 7천 1백만원이고 이중 37억 7천 7백만원은 수입산 목자재를 구입하였고, 국산목재 구매금액은 32억 9천 4백만원에 근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또는 시.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영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산재로 만든 제품의 판매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산림청에서 각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부부처와 행정기관등의 국산목재 사용비율이 파악되고 있지 않으며, 실태가 파악된 산림청산하기관과 13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비율 조차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국산목재 사용비율을 보면 서울(95)이 가장 높았으며, 전북(92),강원(47), 충남(34), 경남(32), 경북(30), 전남(25), 부산(10), 경기(2) 순이다.
대전, 울산, 충북, 인천의 국산목재 구입비율은 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 세종 ,대구, 광주의 경우 국산목재 구입비율 조차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국산목재 판매촉진을 위해 법상 규정된 조항을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 조차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국산목재 사용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내목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산목재 우선구매제 시행등을 통해 목재이용 활성화를 공약한바 있으나,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