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61010]발전 5사,‘꼼수’로 정부 사전협의 피해가


발전 5사,‘꼼수’로 정부 사전협의 피해가

- 지침상 허점 이용.. 무분별한 출자 회사 설립 규제 필요


❍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발전 5사들이 공공기관 출자 지분을 고의적으로 조정하여 정부와의 사전협의를 빠져 나갔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 5사 모두 출자회사 설립시 지분율을 29로 조정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출자를 통해 출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또는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서 기관장 또는 임원 과반수의 임명권을 가지는 경우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와 설립타당성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한국동서발전(석문에너지, 호남풍력발전, 춘천에너지), 한국중부발전(현대그린파워), 한국남부발전(한국파워엔지니어링서비스), 한국남동발전(지탑스, 고속도로태양광발전), 한국서부발전(PT Mutiara Jawa)이 보유한 출자회사 지분율은 모두 29였으며, 심지어 춘천에너지의 경우는 지분율이 29.9였다.

❍ 또한 발전 5사는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존 법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최초에는 30 미만이지만 최종 최대주주로 계획한 경우 등 다양한 사례에서 사전협의를 누락한 것이 드러났다.

❍ 남동발전은 2013년 1월 38억원(지분율 47.8)을 출자하여 화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립하면서 최대주주임에도 사전협의를 누락했다. 남부발전도 풍력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12년 9월 50억원을 출자(지분율 49.9), 2013년 1월 29.8억원을 출자(지분율 40)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주협약서상 남부발전이 대표이사 추천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최대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전협의를 누락했다. 뿐만 아니라 서부발전은 2013년 대구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2억원을 출자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되었음에도 법인 신규 설립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전협의를 누락했다.

❍ 이찬열 의원은 “발전 5사가 지침상의 허점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사전협의를 피해가기 위한 얕은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지적한 뒤, “출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사업 계획, 출자 목적, 경제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만 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경영 성과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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